책준형 신탁 관련 첫 1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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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권해석 기자]책임준공형 관리형토지신탁(책준형 신탁) 사업장에서 준공 기한을 어긴 신탁사가 대주단에게 연체 이자는 물론 대출 원금까지 모두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지난해부터 책임준공 시기를 넘긴 신탁사와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주단 사이의 소송전이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첫 번째 법원의 판결이라는 점이라는 주목을 받고 있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경기 평택 물류센터 건설사업의 PF 대주단으로 참여한 새마을금고 등이 신한자산신탁을 대상으로 책준 미이행에 따른 PF(프로젝트파이낸싱) 원리금 256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준공 지연에 따른 연체 이자는 물론 대출 원금도 모두 지급하라는 원고 전부 승소 결정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신한자산신탁이 책준형 신탁 방식으로 진행한 평택시 청북읍 소재 물류센터 신축 사업에서 책임준공 의무를 지키지 못하면서 발생했다. 책준형 부동산신탁은 시공사가 책준기한을 지키지 못했을 때 부동산 신탁사가 통상 6개월 정도의 추가 기간 내에 책임 준공을 담당하는 상품이다.
대주단은 신한자산신탁이 책준기한을 지키지 못하자 PF원리금 상환을 요구했지만, 신한자산신탁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소송전으로 이어졌다.
업계에서는 이번 법원의 판결이 미칠 영향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책준형 신탁 사업장에서 신탁사와 대주단 사이의 비슷한 소송이 많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신한자산신탁은 지난해 책준형 신탁사업에서만 10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KB부동산신탁과 우리자산신탁, 코리아신탁 등도 책임준공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범위를 두고 대주단과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대주단은 책임준공 의무를 위반한 신탁사가 PF원리금 전액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신탁업계에서는 실제 손해액만 배상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비록 1심이긴 하지만 법원이 책임준공 위무를 이행하지 않은 신탁사의 책임 범위를 PF 원리금으로 판단하면서 신탁업계 입장에서는 다소 난감한 상황이 됐다. 이와 비슷한 법원의 판결이 이어질 경우 추가 충당금 적립 등의 부담이 생길 수 있어서다. 지난해 부동산 신탁업계가 6000억원 넘는 당기순손실을 냈는데, 손실이 더 발생할 수 있는 셈이다.
추가 소송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준공이 안 된 책준형 신탁 사업장 수는 200곳이 넘는다.
신한자산신탁은 충당금 적립 수요가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항소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다시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신한자산신탁 측은 “법원 판단을 존중하지만 일부 항목에 법률적 다툼의 소지가 있어 항소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할 예정”이라며 “손해배상 규모가 PF원리금 전액이지만, 충당금은 배상액에서 준공된 건물의 가치를 제외하고 산정하기 때문에 영향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권해석 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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