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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신, 분당 시범 선도지구 예비사업시행자 전국 첫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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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5-30 15:47:02   폰트크기 변경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 후 첫 사례…통합 재건축 본격 시동

[대한경제=황윤태 기자] 한국자산신탁이 30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국 최초로 예비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

경기 성남 분당신도시 시범단지 내 통합구역(시범우성ㆍ현대ㆍ건영3차)의 예비사업시행자가 된 한국자산신탁은 정부가 선정한 1기 신도시 시범 선도지구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정비사업에 착수하게 됐다. 

이번 지정은 특별법 시행 이후 처음 이뤄진 예비사업시행자 지정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 정비를 위해 분당ㆍ평촌ㆍ일산ㆍ산본ㆍ중동 등 1기 신도시 중 일부를 시범 선도지구로 지정했으며, 정비계획 수립 초기단계부터 전문성과 공공성이 확보된 개발 주체인 신탁사나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참여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예비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신탁사나 LH는 앞으로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기반자료 조사 △사업방향 수립 △주민 간 협의 조정 등에서 실질적인 실행 주체가 된다. 이는 기존 조합방식에서 발생했던 추진 지연과 갈등을 최소화하고, 정비사업의 전문성과 속도감을 높이겠다는 정부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조치다.

분당 시범 선도지구는 분당 신도시 선도지구 중 주민대표단 구성이 가장 먼저 완료된 곳으로, 빠른 의사결정과 참여율 높은 주민 공감대 형성이 사업 추진의 동력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성남시가 구성 중인 특별정비계획 자문단 참여를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토지이용계획 수립과 자문안 구체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강조한 통합형 재건축의 첫 실질 적용 사례가 분당에서 시작된 것은 상징적 의미가 크다”며 “해당 구역의 진행 속도와 성과는 앞으로 다른 선도지구와 일반 정비구역의 벤치마크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황윤태 기자 hy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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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윤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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