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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안마사 자격 취득 후 ‘체형교정’ 시술… 대법 “무면허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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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6-01 10:44:40   폰트크기 변경      
“일반적인 안마 범위 넘은 치료행위”… 징역형 집행유예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정식 안마사 자격을 갖추지 않은 비(非)의료인이 ‘체형교정’ 시술원을 열어 증세를 진단하고 물리적 충격을 주는 시술을 한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초동 대법원 청사/ 사진: 대법원 제공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보건범죄단속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경기도 이천시에서 시술원을 열어 손님을 상대로 통증 부위를 상담하고 침대에 눕혀 양손으로 목과 어깨, 등, 팔, 무릎 등을 누르고 밀고 잡아당기는 등 의료행위를 한 뒤 시술비를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료법과 보건범죄단속법은 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業)으로 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시술원 창문에 ‘척추골반통증, 어깨통증, 동방활법, 바른자세교정, 체형교정’ 등의 문구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의료 광고를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정식 지정된 자격인증교육기관에서 2021년 침구사, 접골사, 안마사 자격을 취득했을 뿐만 아니라, 의료생활협동조합에 의료유사업자 개설 신고를 하고 시술원을 운영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의료법은 법 시행 이전에 접골사 자격 등을 받은 사람을 ‘의료유사업자’로 정하고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A씨는 의료법 시행 이전 국민의료법에 의해 접골사 자격을 받은 자가 아니고, 의료법에 따른 안마사의 자격을 갖추지도 않아 의료유사업자로 볼 수 없다”며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2심도 “일반적인 안마행위의 범위를 넘어 엄연히 통증 등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행위이고, 관절ㆍ근육 부위에 직접 충격을 주는 것으로서 경우에 따라 증세 악화 등 보건위생상 위해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행위이므로 의료행위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다”고 봤다.

A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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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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