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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수수료 개편 선택 아닌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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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6-01 13:47:52   폰트크기 변경      
금융위, 5개월간 회의만 20번

[대한경제=이종호 기자]이번에 공개된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 방안은 지난해 12월 제5차 보험개혁회의에서 판매수수료 개편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이 제시된 이후 금융당국, 보험업계 등 이해관계자 간 회의만 20차례가 넘게 진행됐다. 그만큼 중요하고 영업 현장의 수용성도 중요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판매수수료의 과도한 선지급으로 인한 설계사의 계약 유지·관리 유인 부족, 잦은 계약승환과 설계사 이직, 그리고 이로 인한 낮은 보험계약 유지율 등은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대표적 문제로 계속 지적됐다.

이에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판매수수료 지급 방식을 전면 개편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계약 초기에 집행되는 선지급 수수료는 상품 설계시 수수료 등의 용도로 정해진 계약체결비용을 한도로 지급하고, 계약 유지기간(최대 7년) 동안 매월 적절히 나눠 지급되는 유지관리수수료를 신설해 계약 장기 유지 유인을 강화했다.

유지관리수수료는 계약 유지기간이 길수록 총수령액이 증가하게 되며, 특히 계약체결 5~7년차에는 장기유지수수료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계약 유지관리 활동이 경제적 보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

보험사의 자체 상품위원회 역할을 강화해 합리적인 판매수수료 집행체계도 정립한다. 앞으로는 상품위원회가 상품기획·출시·사후관리 등 상품개발 및 판매 과정의 모든 사항을 총괄해 개별상품의 사업비 적정성 등을 검증하고 심의 결과를 대표이사까지 보고한다. 이런 내용의 험사 책무구조도에도 반영 된다.

또한, 보험사가 판매채널(설계사, 대리점 등)에 지급하는 상품별 판매수수료 총액을 용도별로 구분하고, 상품 설계시 계획된 범위 이내에서 집행하도록 판매수수료 집행체계 전반을 정비한다.

소비자가 상품별 판매수수료를 비교하고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판매수수료에 대한 정보공개도 강화한다. 먼저 개별 상품의 판매수수료율 등을 소비자가 비교할 수 있도록 판매수수료 정보를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비교·공시하며, 선지급 수수료 비중과 유지관리 수수료 비중 등도 세분화하여 공개한다.

500인 이상 대형 보험대리점(GA)에 대해서는 설계사가 비교설명시 상품별 판매수수료의 등급과 순위를 설명하도록 하고, 계약체결이 가능한 다수 보험회사의 목록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며, 소비자가 선택한 보험회사의 상품을 비교·설명 대상에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건전한 판매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을 병행한다. 먼저, 보험회사-GA 간 규제차익 해소를 위해 GA가 소속 설계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해서도 1200% 규칙을 확대 적용한다. 또한, 보험사가 계획된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적정하게 집행·관리할 수 있도록, 사업비 집행 관련 규정의 법령 위임근거를 명확히 하여 사업비 과다 집행시 실질적인 제재가 가능하도록 한다.

금융당국은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으로 판매채널 운영방식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고, 설계사 소득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는 만큼, 보험회사 등 이해관계자들이 개정 규정에 적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먼저 판매 수수료 비교공시와 비교 설명과 사업비 과대집행에 대한 기관 제재는 내년 1월부터 적용되며 GA소속 설계사 1200%룰은 내년 7월부터 적용된다. 2027년 1월부터는 설계사 판매수수료 7년 분큽, 판매수수료 집행체계 개편 등이 시행된다.

안창국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이해관계자 간 치열한 논의를 통해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은 이해관계자 모두가 보험상품 판매 현장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개편이 필요하다는 확고한 믿음과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안착 되어 판매서비스의 질적 향상 등 보험계약자들의 권익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2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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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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