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국내 비영리법인 가상자산 거래 막 올라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5-06-01 17:18:50   폰트크기 변경      
하반기 상장사·전문투자자 법인까지 투자목적 매매 확대 예정

두나무, 월드비전 이더리움 198만원 규모 기부금 현금화

비트코인 /사진=Pexels

[대한경제=김동섭 기자] 국내 비영리법인이 첫 가상자산 거래를 개시했다. 일단 비영리법인으로 범위가 제한되나, 법인이 국내 거래소에서 실명계좌를 개설해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이 열린 것이다.


1일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비영리법인과의 첫 가상자산 거래 사례를 공개했다. 국제 구호 개발 비정부기구(NGO) 월드비전은 케이뱅크 법인계좌를 업비트 계정에 연결해 0.55이더리움(ETH)을 기부금으로 수취한 후 업비트 원화 시장을 통해 매도했다. 원화 환산 시 약 198만원 규모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에 따라 이날부터 국내 비영리법인은 기부ㆍ후원의 형태로 받은 가상자산을 거래소에서 현금화할 수 있게 됐다. 이때 비영리법인은 5년 이상 업력을 가진 외부감사 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비영리법인 및 거래소의 가상자산 매각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보면, 거래 가능한 가상자산 종류는 3개 이상 원화거래소에서 거래 지원하는 5개 원화거래소 시가총액 상위 20개 내로 제한했다.


두나무는 월드비전에 이어 사랑의열매 등 주요 사회복지기관과 가상자산을 활용한 나눔 활성화 사업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이날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도 비영리 법인의 가상자산 매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식 홈페이지에 공시 메뉴를 새롭게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용자들은 비영리 법인의  가상자산 매도 계획·결과와 법인 거래에 사용될 수 있는 가상 자산 화폐 종목(상위 20개 추이)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올해 하반기 중에는 ‘상장사 및 전문 투자자 등록 법인’도 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실명 계좌 개설이 허용될 예정이다. 전문 투자자 법인은 금융 투자 상품 잔고가 100억원 이상인 업체를 말한다. 변동성이 큰 파생 상품에 투자할 여력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먼저 가상자산 법인시장을 시범 확대해 볼 계획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하반기 적용 법인 대상에 금융사가 제외됐다"며 "가상자산 현물 ETF는 금융사의 가상자산 보유가 전제된 만큼  도입이 지연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일반 법인 거래까지 전면 시행되려면 외국환거래법을 비롯한 제반 제도가 정비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법인들의 가상자산 투자는 이미 전 세계적인 추세로 자리 잡고 있다. 1일 비트코인 트레저리(비트코인 보유기업 정보플랫폼)에 따르면 비트코인을 보유한 상장법인은 2020년 대비 10배 이상인 116개로 증가했다. 총 보유한 80만9059개의 비트코인으로 1일 오전 11시 기준 843억9158만 달러 규모로 추산된다.


김동섭 기자 subt7254@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증권부
김동섭 기자
subt7254@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