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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직접 증거 없다면… 대법 “목격자 진술만으로 처벌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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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6-03 11:32:24   폰트크기 변경      
1심 벌금 700만원→ 2심 무죄… 대법, 상고 기각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음주 상태로 운전을 했다는 객관적인 물증 없이 목격자의 진술만으로는 음주운전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초동 대법원 청사/ 사진: 대법원 제공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월 전남 목포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인 상태로 음주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목격자인 B씨는 ‘A씨가 운전하는 차량이 원형 곡선 도로를 비틀대며 진행하다가 정차했는데, A씨로부터 술 냄새가 강하게 나 다시 운전할 수 있다는 생각에 112 신고를 했다’고 증언했다. 다만 경찰이 도착했을 때 A씨는 차량을 운전하지 않고 있었고, A씨가 운전을 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CCTV 등 물증도 없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켠 채 잠을 잤을 뿐, 운전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1ㆍ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B씨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위증ㆍ무고죄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며 B씨의 증언 내용을 인정해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2심은 “음주측정 당시 영상에서 확인되는 목격자의 발음이나 말투, 진술내용 등에 의하면 목격자가 상당히 술에 취해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B씨가 당시 상황을 정확히 목격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게다가 A씨 차량 블랙박스에서 A씨가 운전하는 영상이 확인되지 않은 점도 이 같은 판단의 근거가 됐다.

검찰은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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