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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발전본부 전경./ 한국서부발전 제공 |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9ㆍ10호기 종합정비동에서 50대 근로자 김모(50)씨가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태안화력발전소는 2018년 김용균씨가 사망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계기가 된 곳이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발전소 정비 업무를 담당하는 한전KPS의 협력기업인 한국파워오엔엠 소속 직원 김모씨가 지난 2일 오후 2시 30분쯤 종합정비동 1층 기계공작실에서 선반 작업을 하던 중 기계에 옷이 끼이면서 숨졌다.
혼자서 정비 작업을 할 때는 장비가 멈춰 있었지만, 갑자기 기계가 작동하면서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119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김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고인은 태안보건의료원에 안치될 예정이다.
한전KPS 관계자는 “(전날 작업은) 오더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항으로 사고의 정확한 경위를 확인 중에 있으나, 명확한 사고 원인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재발방지대책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한국서부발전과 하청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등을 검토 중이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서산지청은 사고 이후 해당 작업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태안화력 운영사인 한국서부발전 관계자는 “현재 정확한 원인에 대해 관계기관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한전KPS와 함께 성실히 임하고 있다”라며, “향후 사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개선 조치를 마련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것은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가 입사 3개월 만에 사망한 사고 이후 처음이다. 김용균 씨는 2018년 12월 11일 태안화력 9ㆍ10호기에서 컨베이어벨트 이상을 확인하던 중 기계에 끼여 숨졌다. 이후 산업안전보건법이 28년 만에 전면 개정됐고,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계기가 됐다.
신보훈 기자 b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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