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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피고인 대통령’… 5개 재판 향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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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6-04 15:38:14   폰트크기 변경      
李 대통령 사법리스크 해소될까

18일 선거법 파기환송심 첫 재판
대장동ㆍ위례 등 비리의혹은 24일

민주당, 재임기간 형사재판 정지
형사소송법 개정 등 추진 움직임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피고인’ 신분으로 대통령에 오르면서 이 대통령을 둘러싼 각종 사법 리스크가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 기념 오찬에 참석해 박수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을 비롯해 △위증교사 혐의(2심) △대장동ㆍ위례ㆍ백현동 개발비리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1심)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1심)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1심) 등 모두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당장 이 대통령은 오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당초 첫 재판은 대선 전인 지난달 15일로 예정됐다가 이 대통령 측의 요청에 따라 일단 대선 이후로 연기됐다.

이 대통령은 이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대선 출마가 막힐 뻔했다가 2심의 무죄 판결로 기사회생했다. 하지만 지난달 1일 대법원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대선 출마 자격’ 논란이 이어졌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에게 무죄가 아닌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다만 형량을 얼마나 선고할지는 재판부의 판단에 달려 있다.

오는 24일에는 대장동ㆍ위례ㆍ백현동ㆍ성남FC 의혹 사건 재판이 이어질 예정이다. 위증교사 혐의 사건 2심은 지난달 20일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지만, 재판부가 대선 이후로 재판기일을 추정(추후 지정)해 재판이 미뤄진 상태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법인카드 유용 혐의 사건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 절차를 밟고 있다.

문제는 헌법 제84조의 해석 여부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는데,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도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소추’가 기소만을 의미하는지, 기소 이후 재판 절차까지 포함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도 해석이 분분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소추의 개념에 기소와 재판이 모두 포함돼 대통령이 된 피고인의 재판은 중단된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도 과거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이) 정지된다는 게 다수설”이라고 언급했다.

대법원도 이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대법원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에 제출한 질의 회신을 통해 “대선에 당선된 형사 피고인에 대해 헌법 제84조를 적용해야 할지 여부는 해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담당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재판 중단 여부는 각 재판부의 고유 권한이라는 취지다.

이에 따라 일단 이 대통령 사건을 맡고 있는 여러 재판부가 재판 진행 여부를 자율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이제 막 당선된 현직 대통령을 형사법정에 세우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다.

A부장판사는 “재판부가 헌법 제84조에 따라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고 보고 재판기일을 추정하는 방식으로 재판을 중단한 뒤 대통령 임기가 끝난 이후 심리를 재개하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 진행 여부와는 별개로 입법적으로 논란이 정리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을 재임 기간 중 정지시키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과 함께 이 대통령에게 적용된 허위사실공표죄 구성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서초동의 B변호사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가장 깔끔하게 논란을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이 대통령 한 사람만을 보호하기 위한 ‘위인설법(爲人設法)’ 논란도 있는 만큼 각 재판부가 재판을 중지하는 게 현실적으로는 가장 나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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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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