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 투어 차량ㆍ식사 제공 등 금지…삼진아웃제
공정성 확보 위해 입찰부터 총회까지 직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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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압구정2구역 조감도. / 사진 : 서울시 제공 |
[대한경제=박호수 기자] 서울 강남구가 압구정2구역의 재건축 시공사 선정 절차를 앞두고, 과열 양상을 보이던 입찰 전 홍보 경쟁에 제동을 걸었다.
구는 조합의 알 권리와 시공사의 홍보 기회를 균형 있게 보장하되, 무분별한 판촉 행위는 엄격히 제한하는 자체 홍보 기준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오는 18일로 예정된 입찰 공고를 앞두고, 서울시 자치구 중 처음으로 입찰 전 단계부터 적용되는 홍보 가이드라인을 수립한 사례다.
압구정2구역(압구정동 434번지 일대)은 최고 65층, 총 2571세대 규모로 개발이 예정된 대형 사업지로, 압구정 재건축 구역 중 처음으로 시공사 선정에 돌입한다. 업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구는 “지나친 경쟁이 조합원 간 갈등과 민원을 유발할 수 있다”며 정비시장 질서 정비에 나섰다.
새로 도입된 기준에 따르면, 입찰공고 전에는 조합의 사전 승인 하에 예외적 홍보만 허용되며, 단지 투어 차량 제공, 세대 방문, 식사ㆍ술 등 향응 제공은 전면 금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 삼진아웃제가 적용돼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된다. 다만, 조합원이 자발적으로 홍보관을 찾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된다.
입찰공고 이후에는 서울시의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에 따라 공동홍보만 가능하며, 조합이 정한 일정ㆍ장소ㆍ인원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강남구는 입찰부터 총회까지 전 과정을 직접 들여다보는 공공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입찰공고 이후엔 구ㆍ조합ㆍ시공자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하고, 현장설명회ㆍ홍보기간ㆍ총회 등 주요 절차마다 참관을 실시한다. 홍보 과정 중엔 불시점검과 함께 부정행위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이번 기준은 압구정2구역에 우선 적용되며, 향후 실태를 점검한 뒤 압구정 전체 구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조성명 구청장은 “이번 기준은 과열된 홍보 경쟁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정비사업 전 과정에 걸쳐 균형 있고 건전한 사업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호수 기자 lake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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