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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차주 산재보험료 납부 공방… 이르면 8월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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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6-09 06:00:56   폰트크기 변경      
감사원, 건설업계 청구 1차 심사… 지침 변경 6년만에 적정성 검토


사진 : 연합


[대한경제=한형용 기자] 레미콘 믹서트럭 운송사업자의 산재보험료 납부 주체에 대한 공방이 빠르면 8월께 1차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건설업계가 갈등해온 지 6년여 만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해 5월 건설업계가 제기한 ‘레미콘운송 차주 산재보험료 부과처분(반환청구거부)’ 심사청구에 대한 심사를 시작했다. 앞서 2023년 A사가 같은 내용으로 심사청구한 내용도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감사원 심사청구 이유는 레미콘 운송사업자의 산재보험료를 레미콘제조사가 아닌 건설사가 납부토록 한 정부의 지침이 부적정하다는 게 핵심이다. 실제로 건설사는 레미콘 구매계약을 레미콘제조업체와 체결하지만, 정작 계약관계가 없는 레미콘 믹서트럭 운송사업자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산재보험료 납부액은 연간 69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2019년 고용노동부가 레미콘 기사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 의무를 레미콘 제조업체에서 원청 건설사(원수급인)로 ‘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지침’을 변경한 영향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심사는 청구된 순서에 맞춰 진행하는 게 원칙이며, 최근에야 레미콘기사 산재보험료 감사청구 심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며 “청구인이 제출한 판례뿐 아니라 반대쪽에 있는 판례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레미콘 운송사업자의 산재보험료는 누군가가 반드시 내야 하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담당과는 이달 중 결론을 내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 부위를 거쳐 8월 휴가 시즌 전에는 최종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법원은 2021년 특수형태종사자인 건설기계 중 하나인 타워크레인에 대한 산재보험료와 관련해 ‘원수급자와 타워크레인 임대업자가 체결한 계약이 타워크레인 임대업자가 타워크레인을 빌려주고 원수급자가 그에 대한 사용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이라면 이는 임대차계약에 해당할 뿐 이를 공사의 완성을 약정하는 도급계약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건설사가 건설기계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납부하는 게 적정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한형용 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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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부
한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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