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승윤 기자] 경영 악화에 따라 직원을 휴직시킨다는 명목으로 사업주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놓고 실제로는 지원금 지급 요건인 ‘연속 1개월 이상 휴직 부여’를 채우지 못했다면 지원금 전액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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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대법원 청사/ 사진: 대법원 제공 |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사가 “고용유지지원금 반환명령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며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강원도 춘천시에서 영화관을 운영하던 A사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 유행으로 매출이 급감하자 5차례에 걸쳐 직원들에 대한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 신고서를 노동청에 제출한 뒤 휴직수당 등의 명목으로 고용유지지원금 3000여만원을 지급받았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 등을 겪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면직하는 대신 휴업ㆍ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한 경우 정부로부터 휴업ㆍ휴직수당 일부를 지원받는 제도다.
문제는 그다음이었다. ‘A사가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휴직한 직원들에게 일을 시켜놓고 지원금을 부당하게 수급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것이다.
노동청은 조사 결과 ‘일부 직원이 휴직 기간 중 실제 근무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실제 근무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급된 지원금 1900여만원을 반환하고 그 2배인 3800여만원을 추가로 징수하는 처분을 내렸다. 고용보험법은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경우 지원금 반환은 물론 이에 더해 지원금의 5배까지 추가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A사는 행정심판을 냈다가 기각되자 행정소송에 나섰다.
재판 과정에서는 A사가 받은 지원금 중 어디까지를 부정수급액으로 봐야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A사는 “참여를 희망하는 직원 일부가 영사교육을 받았고, 일부는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리모델링 작업을 보조했다”며 일부 직원이 휴직 기간 중 근무한 사실이 있더라도 해당 직원들에 대한 휴직수당 전부를 부정수급액으로 본 노동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1ㆍ2심은 A사의 손을 들어줬다. 휴직 기간 중 근무한 직원들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은 실제 근무한 기간만큼만 부정수급액으로 봐야 하는데, 노동청이 지원금 전액을 부정수급으로 본 것은 위법하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휴직 대상 근로자가 ‘연속해 1개월 이상의 휴직’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그 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모두 부정수급으로 봐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1개월 이상의 휴직을 부여한다는 내용의 고용유지조치 계획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근로자가 계획된 휴직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실제 직무에 종사해 실제 휴직한 기간이 연속해 1개월 이상이 되지 않는 경우, 옛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정한 적법한 고용유지조치의 휴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사 일부 근로자의 경우, 실제로 휴직한 기간이 연속해 1개월 이상이 되지 않았음이 분명하다”며 “원심으로서는 A사가 해당 근로자들에 대해 수령한 고용유지지원금 전액을 부정수급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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