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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사실상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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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6-09 13:28:44   폰트크기 변경      
서울고법, 재판기일 추정

“헌법 제84조 ‘대통령 불소추특권’ 따른 조치”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사실상 중단됐다.

헌법상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따른 조치로, 이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재판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2차 태스크포스(TF)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열릴 예정이었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을 변경하고 추정(추후 지정)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원칙적으로 소송에서 재판기일을 변경하거나 연기ㆍ속행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기일을 바로 지정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일을 나중에 지정할 수 있는데, 이를 실무상 ‘추정’이라고 한다. 사실상 재판이 중단되는 셈이다.

서울고법은 이번 결정에 대해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는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 진행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이어져 왔다.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도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는지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소추’가 기소만을 의미하는지, 기소 이후 재판 절차까지 포함하는지에 대해 법조계에서도 여전히 해석이 분분하다.

대법원도 이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대법원은 대선 과정에서 국회에 제출한 질의 회신을 통해 “대선에 당선된 형사 피고인에 대해 헌법 제84조를 적용해야 할지 여부는 해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담당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재판 중단 여부는 각 재판부의 고유 권한이라는 취지다.

일단 서울고법 형사7부는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도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적용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은 이 대통령 재임 기간 중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인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였던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받았다.

이 대통령은 이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대선 출마가 막힐 뻔했다가 2심의 무죄 판결로 기사회생했다. 하지만 지난달 1일 대법원이 이례적인 ‘속도전’으로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대선 출마 자격’ 논란이 이어졌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에게 무죄가 아닌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다만 형량을 얼마나 선고할지는 재판부의 판단에 달려 있다.

이 대통령은 이 사건을 포함해 △위증교사 혐의(2심) △대장동ㆍ위례ㆍ백현동 개발비리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1심)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1심)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1심) 등 모두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오는 24일에는 대장동ㆍ위례ㆍ백현동ㆍ성남FC 의혹 사건 재판이 이어질 예정이다. 위증교사 혐의 사건 2심은 지난달 20일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지만, 재판부가 대선 이후로 재판기일을 추정해 재판이 미뤄진 상태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법인카드 유용 혐의 사건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 절차를 밟고 있다.

다른 재판부도 조만간 재판 진행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이제 막 당선된 현직 대통령을 형사법정에 세우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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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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