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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건설현장 레미콘 수급난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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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6-10 15:30:55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이재현 기자]오는 12일부터 대형 건설현장에 배처플랜트(BPㆍBatcher Plant) 설치가 가능해진다. 90분 내 레미콘 믹서트럭으로 운반이 불가능하거나 수요량이 급증하는 경우 발주청이 직접 설치할 수 있다.

레미콘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현장 배처플랜트 설치를 할 수 있지만 수요량의 50%까지는 주변 공장에서 공급받아야 한다. 다만, 가덕도신공항과 같은 대규모 국책사업은 배처플랜트로 레미콘을 전량 생산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안을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배처플랜트는 현장에서 사용하는 레미콘 생산설비다. 시멘트와 물, 골재, 혼화재료 등의 재료를 넣고 혼합해 현장에서 사용할 레미콘을 직접 생산한다.

레미콘은 생산 직후 90분 이내에 타설해야 한다. 레미콘 믹서트럭을 이용한 운반이 필요없기 때문에 비용도 절감되고, 특히 현장에서 골재를 직접 혼합해 품질을 확보할 수 있다.

문제는 배처플랜트 설치 규제가 엄격해 적정 품질의 레미콘을 공급받기 어려운 일부 건설현장에서도 설치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 전 지침에는 90분 이내에 레미콘 믹서트럭으로 공사현장에 운반이 불가능한 경우 BP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도서와 벽지지역, 교통체증지역으로 한정해서다.

이에 국토부는 배처플랜트 설치조건 완화를 추진했고 지난 3월 배처플랜트 설치 주체를 시공사에서 발주자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그러나 레미콘 제조 및 운송업계에서는 설치주체를 민간발주자까지 확대하고, 레미콘의 현장 외 반출까지 허용하는 경우, 무분별한 현장배치플랜트 설치의 난립과 기존 레미콘 제조ㆍ운송업계의 경영여건 악화 등이 우려된다며 개정을 반대했다.

이에 국토부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협의안을 마련해 이번에 업무지침 개정안을 다시 행정 예고했다.

재개정된 개정안은 시공사만 설치할 수 있었던 배처플랜트를 공공공사의 발주자인 발주청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에 따라 레미콘을 90분 이내에 콘크리트믹서트럭으로 운반이 불가능하거나 수요량이 급증하는 경우 등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ㆍ한국도로공사 등의 발주청도 배처플랜트를 설치할 수 있다.

레미콘 수요 성수기나 대규모 구조물공사 등 때문에 레미콘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배처플랜트를 설치할 수 있지만, 수요량의 50%까지는 주변 레미콘 공장에서 공급받도록 생산량을 제한하는 규정과 배처플랜트 설치현장 밖으로 레미콘을 반출할 수 없는 규정은 유지한다.

다만,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200만㎡ 이상의 공공주택지구에서 승인된 공공주택 건설사업 △총공사비 1000억원 이상인 고속국도 건설사업 △가덕도신공항과 같은 법률을 제정해 추진하는 신공항 건설사업 등 대규모 국책사업은 예외적으로 배처플랜트를 통해 레미콘을 전량 생산할 수 있다. 또 설치자가 발주 또는 시공하는 현장으로 반출해 사용할 수 있다.

국토부는 전량 생산 및 현장 외 반출을 허용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은 배처플랜터 설치 전부터 해체 시까지 발주청 및 시공자, 레미콘 제조업계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건설현장에 양질의 레미콘이 적기에 공급돼 건설 품질과 안전이 강화되길 바란다”며 “발주청ㆍ시공자ㆍ레미콘 제조 및 운송업계 간 상생을 위해 협의체를 적극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재현 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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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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