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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자발적 상장폐지…“경영권 위협하는 자사주 소각 먼저 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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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6-10 17:17:05   폰트크기 변경      

텔코웨어에 이어 신성통상까지 자진 상장폐지 위한 공개매수 개시

일반 주주 권리 강화 추세가 기업 경영권 압박해

/사진=텔코웨어

[대한경제=김동섭 기자] 새 정부가 상장회사 자기주식(자사주) 소각 의무화 방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기업들이 자발적 상장폐지에 나서고 있다. 상장폐지를 통해 자사주 소각에 따른 경영권 상실 위험에서 선제적으로 벗어나겠다는 의도다.

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코스피 상장사인 통신소프트웨어사 텔코웨어는 이날까지 최대주주 공개매수 진행했다. 텔코웨어는 앞서 자진 상폐를 위해 지난달 19일부터 지분 25.24%의 공개매수를 진행했다. 공개매수를 완료하면 대표이사 금한태 대표의 지분율은 55.89%가 되고 자사주(44.11%)와 합쳐 100% 지분을 확보할 수 있다. 결과는 12일 오전 공시할 계획이다.

텔코웨어가 자진 상장폐지를 선택한 것은 새 정부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을 제도화할 경우 경영권 방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상장기업 자사주 원칙적 소각’을 공약한 바 있다. 높은 자사주 비중으로 경영권 방어를 해온 기업일수록 자사주를 소각하게 되면 경영권을 지키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텔코웨어도 자사주 비중이 44.1%에 달한다.

지난 9일 신성통상도 다음 달 9일까지 주당 4100원에 발행주식총수 16.1%를 공개매수한다고 공시했다. 신성통상도 자사주 비율이 45.63%다. 염태순 신성통상 회장을 비롯한 특수관계자인 지분이 83.87%로 신성통상이 목표 지분(16.1%)을 모두 매수하면 염 회장의 특수관계인 지분이 100%가 된다.

대신증권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시행되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70% 이상이면서 최대주주 지분율은 40% 이하인 기업 ▲자사주 비중이 최대주주 지분보다 큰 기업 ▲자사주 비중이 50%를 넘는 기업 등의 경우 추가로 자발적 상폐를 선택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아직 구체적인 자사주 소각 의무 방안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여당을 중심으로 일반주주 권리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기업들이 자진 상장폐지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이르면 오는 12일 국회 처리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차후에 소액주주지분 청산이 까다로워져 자체적으로 상폐를 앞당기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앞서 일본에서도 주주 친화적인 밸류업 시행 후 상폐하는 기업수가 늘어났다. 지난 해 도쿄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상장폐지된 기업은 전년 대비 54%(33개) 증가한 94개로 집계돼 2013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도쿄증권거래소의 밸류업 압박이 커지면서 일부 기업들이 경영 자유도 확보를 위해 자발적인 상장폐지와 인수합병을 선택한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건전한 지배구조를 확립하려면 적대적 M&A(인수합병) 시도 증가에 대비한 경영권 방어 장치 도입도 함께 서둘러야 한다”며 “미국·일본처럼 대주주에게 주당 10배 안팎 의결권을 부여하는 차등의결권과 기존 주주 대상 저가 신주인수선택권인 ‘포이즌 필’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섭 기자 subt7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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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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