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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
정부가 10일 내란ㆍ김건희ㆍ채상병 특검법 등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3대 특검법’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전임 정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번번히 무산됐던 3대 특검법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일주일 만에,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닷새 만에 모든 문턱을 넘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를 상정, 의결했다. 3개 특검법은 이후 대통령 재가 및 관보 게재 절차를 공포되며, 특검 추천 및 특검팀 구성 역시 조만간 이뤄지게 된다.
전임 윤석열 정권을 정조준한 ‘3중 특검’의 본격 가동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이다.
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내란ㆍ외환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 전 대통령의 12ㆍ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개가 수사 대상이다.
김건희 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ㆍ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건진법사’ 관련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 연루 공천 개입ㆍ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총 16개를 수사 대상으로 적시했다.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의 사고 경위 및 정부 고위 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을 수사한다.
특검 규모는 △내란 특검, 검사 60명 등 266명 △김건희 특검, 검사 40명 등 205명 △채상병 특검, 검사 20명 등 105명으로 사상 유례가 없는 인원이다.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 120명은 평검사의 ‘10%’에 이르는 수준이다.
민주당이 후보 추천과 지명 등 후속 절차에 곧바로 착수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달 중순 내 특검 지명 절차와 각 팀 구성 등 수순을 매듭짓고 7월부터 본격 가동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과거의 범죄를 처벌하지 않으면 미래의 범죄는 더욱 강력하게 다가올 것”이라며 특검의 조속한 가동을 재차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계엄 사태 등에 대한 명백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통해 민주주의 회복과 국가 정상화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정부가 1호 법안으로 3개 특검법을 심의, 의결한 건 지난 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 여러분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라며 “그동안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국민께 다시 돌려드리는 의미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도 “헌정 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국민적인 열망이 특검법 의결 및 공포 과정에 담겨 있다”며 특검을 통해 진상과 진실이 투명하게 규명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이 검사에 대해 직접 징계 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아울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과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도 의결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돼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업무를 담당했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폐지하는 내용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인사정보관리단 소속 검사 3명을 일선 검찰청으로 배치하는 인사명령을 내린 바 있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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