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54% 환수… 제재부가금 288억 부과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지난해 공공기관에서 1000억원이 넘는 나랏돈이 새 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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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유형별 제재처분 현황/ 그래픽: 권익위 제공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11일 중앙행정기관 49곳을 비롯해 243개 지방자치단체, 17개 교육청 등 309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재정 부정수급에 대한 ‘2024년도 환수 등 제재처분 이행관리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2020년 1월부터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은 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수급한 경우 부정이익을 환수하는 동시에 그 가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공재정지급금이란 법령ㆍ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 등을 말한다.
점검 결과 지난해 16만2042건, 1042억원 규모의 부정수급이 적발돼 지금까지 약 54%(565억원)가 환수됐고, 부정수급 기관이나 개인에게 288억원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된 것으로 집계됐다.
부정수급 사례 중에서는 ‘위장 이혼’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소득을 숨겨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편취한 사례, 실제 근무하지 않는 인원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이면계약서를 작성해 월급 일부를 돌려받아 청년일자리창출지원금을 착복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복수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선정된 후 장비구매 영수증을 중복 제출해 연구개발비를 편취하거나, 유급휴가를 받은 상황에서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중복해서 수령한 사례, 방과후학교 위탁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 허위로 결제하거나 조퇴, 출장 등으로 정상수업을 하지 않은 강사의 수당을 청구해 교육지원금을 편취한 사례도 있었다.
공공재정지급금 유형별로는 생계급여에서 267억원을 환수하기로 해 규모가 가장 컸고, 다음으로 주거급여 122억원, 사회보험료지원금 92억원 순이었다.
공공재정지급금 집행 기관별로는 각종 복지급여, 지방투자촉진지원금 등을 집행하는 기초자치단체가 가장 많은 637억원(61.1%)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제재부가금 규모가 가장 큰 공공재정지급금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금으로 제재부가금 71억원이 부과됐고, 연구개발비 관련 41억원, 포상금 관련 13억원이 각각 부과된 것으로 조사됐다.
제재부가금 부과는 중앙행정기관이 245억원(85.1%)으로 가장 많았다. 권익위는 “연구개발 및 고용촉진 관련 법령에 제재부가금 부과 근거가 잘 마련돼 있고 부정수급에 대한 점검 등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명순 권익위 부위원장은 “공공재정환수법 시행 6년 차에 접어들면서 부정수급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엄정한 환수 및 제재 체계가 확립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상시적인 점검을 통해 어디에서 공공재정이 새 나가고 있는지, 공공기관이 이에 대한 제재조치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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