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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운열 한공회장 “민간위탁사업, 회계사 감사 의무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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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6-11 19:40:20   폰트크기 변경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개최

주기적 지정제 3년 유예 이행…신문고 설치로 기업 소통 강화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11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전반 성과와 향후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사진=한국회계사회

[대한경제=김동섭 기자] “지방자치단체 민간 위탁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면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의무화하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취임 1주년을 맞은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11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 하반기 가장 시급한 과제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최 회장은 취임 후 1주년 간 진행한 과제 중에서도 ‘서울시 민간 위탁 사업 회계 감사 조례’ 원상 복원에 큰 품을 들였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0월25일 대법원은 ‘서울시의회가 기존에 공인회계사만 진행했던 민간 위탁 사업비 결산 검사를 세무사나 세무 법인도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주민 조례 청구와 서울시 의원 대면 설득 등의 방법을 통해 지난 3월27일 서울시의회 조례를 복원했다.

최 회장은 “공인회계사의 고유한 업무는 ‘회계 감사·검증’이고 세무사의 고유한 업무는 ‘세무 대리’라며 업무 권역이 본질적으로 다르다“면서 “지방의회 의원들이 대법원 결정이 국가 예산 집행 결과를 검토할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위탁사업의 투명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데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일부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서울시와 동일한 조례 개정안을 연이어 발의하고 있다. 최 회장은 “어제만 해도 전라남도 지방의회를 방문해 심의 보류를 요청했고, 최근에는 경기도 의회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소식에 새벽부터 지역구 의원을 찾아간 일도 있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일정 규모 이상의 지자체의 민간 위탁 사업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의무화하는 지방 자치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2년간 회계 감사 연수 후 자격을 얻는 공인회계사와 달리 세무사는 회계 감사 자체가 시험 과목에 없다”면서 “지자체의 위탁 사업 감사에 미흡한 지점이 있다면 업무 자체가 다른 이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인회계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짚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여야가 공동으로 공인회계사의 민간 위탁 사업 감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해 올해 내로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최 회장은 공약 사항 중 하나인 주기적 지정제 유예와 대응책을 이행한 상태다. 그는 “주기적 지정제 도입 시 기업 측으로부터 공인회계사의 책임과 권한이 강화되면서 감사 강도가 강해지고 자유 선임제에 비해 감사 비용이 늘 수 있다는 불만을 들었다”면서 “지난해 12월 기업 소통 전담 창구인 ’신문고’를 설치해 현재까지 10건을 수령 후 오해를 해소하는 등 주기적 지정제의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주기적 지정제는 기업이 외부 감사인을 6년 연속 자율로 선임하면 다음 3년은 금융 당국으로부터 감사인을 지정 받는 제도다. 당초 금융위원회는‘기업가치 제고(밸류업) 프로그램’참여 유인을 위해 회계ㆍ감사 우수 기업에 주기적 지정제 면제를 검토했으나, 회계 투명성 강화 기조에 어긋난다는 회계 업계의 반발로 지배 구조 우수 기업을 대상으로 3년 유예를 결정했다. 이에 기업들은 3년내 지배 구조 문제가 제기될 시 유예 조항을 철회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 아래 9년까지 감사인을 자율적으로 선임할 수 있게 됐다.

김동섭 기자 subt7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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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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