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삼성전자 스마트폰인 갤럭시 S22 시리즈에 탑재된 GOS(게임최적화서비스)가 기기 성능을 저하시켰다며 소비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 1심에서 법원이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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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 대한경제 DB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김지혜 부장판사)는 12일 A씨 등 갤럭시 S22 시리즈 사용자 1800여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삼성전자가 2022년 갤럭시 S22 시리즈를 출시하면서 이전 모델과 달리 GOS 탑재를 의무화하고 삭제할 수 없게 해 기기 성능을 고의로 저하시켰다는 논란에서 시작됐다.
GOS는 고성능 연산이 필요한 게임 등을 실행할 경우 GPU(그래픽처리장치) 성능을 조절해 화면 해상도를 낮추는 등 성능을 인위적으로 낮추고 연산 부담을 줄여 스마트폰의 과열을 막는 기능이다.
GOS 기능은 2016년 갤럭시 S7 출시 때부터 적용됐지만, 이전에는 사용자들이 우회적으로 GOS 앱을 비활성화할 수 있었던 반면 갤럭시 S22는 이 같은 기능 제한을 막아 논란이 됐다.
논란이 커지자 삼성전자는 소프트웨어(SW) 업데이트를 통해 사용자들이 GOS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했지만, A씨 등은 ‘GOS가 기기 성능을 저하시키는데도 이를 사전에 알리지 않아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1인당 손해배상 청구액은 30만원이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소비자들에게 기만적인 표시ㆍ광고를 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거나 그러한 손해가 기만적인 표시ㆍ광고를 원인으로 발생했다는 점 등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삼성전자가 GOS 개별 정책에 대해 소비자에게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않았다는 데 대해서도 재판부는 “GOS 개별 정책과 관련해 모바일 기기를 구매하려는 일반 소비자들 전체에 대한 신의칙상 고지 의무 또는 소비자기본법상 고지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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