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승윤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를 막기 위해 부당하게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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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 사진: 연합뉴스 |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6월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둘러싼 검찰 수사를 중단하도록 외압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조사 대상이던 김 전 차관은 2019년 3월22일 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을 시도하다가 법무부의 긴급 출국금지로 출국길이 막혔다.
김 전 차관이 출국금지된 이후 법무부는 김 전 차관이 출국금지 정보를 미리 알았다고 보고 정보 유출 경위를 수사해달라고 검찰에 의뢰했는데,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오히려 출국금지가 불법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고 수사에 나섰다.
하지만 1심은 “피고인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의 직권을 남용해 안양지청 검사들에게 위법ㆍ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이 사건 성격을 보면 정식 지휘 체계를 통해 업무 지시를 하지 않고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는 법무부와 대검이 협의된 사항으로 다 알고 있는 것’이라고 말한 것을 들어 위법 부당한 업무 지시라고 할 수 없다”며 “직권남용죄의 구성요건인 ‘직권’의 행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검찰 재직 당시 대표적인 ‘친문(친문재인)’ 인사로 꼽혔던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검찰국장과 서울중앙지검장, 서울고검장 등 요직을 거쳤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직으로 분류되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되자 지난해 1월 사직한 뒤 제22대 총선에서 전북 전주을 지역구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이 의원은 이날 판결 선고 직후 “윤석열과 속칭 친윤 검사들은 이성윤과 김학의를 뒤섞고 진실을 얼버무렸다. 자신들의 야욕이나 정치적 목적 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실로 추악한 술수를 부렸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 검사들이 수사권을 남용하고 법치주의를 파괴했을 때 곧 민생파탄으로 이어진다”며 “변함없이 검찰 개혁의 마중물이 되겠다. 검찰 해체 수준의 검찰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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