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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에 제동거는 한은…CBDC와 ‘공존’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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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6-15 15:00:16   폰트크기 변경      

사진=이미지투데이.

[대한경제=김봉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추진하면서 민간 주도 디지털 자산 도입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한국은행은 통화정책의 유효성 훼손을 우려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시스템 구축에 집중하고 있지만, 두 디지털 자산이 공존하는 방향으로 제도 설계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최근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 등을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자본금 5억원 이상인 국내 법인이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아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정치권은 핀테크 기반 금융 혁신을 제도화할 계획이지만 한은은 민간이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이 법정통화의 신뢰를 훼손하고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계한다.

앞서, 이창용 한은 총재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화폐의 대체재로, 비은행 기관이 발행할 경우 통화정책 유효성을 크게 저해할 수 있다”며 “자본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이 될 수 있는 만큼 제도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현재 한은은 ‘프로젝트 한강’을 통해 시중은행 6곳과 함께 CBDC 기반 예금토큰 인프라를 실험하고 있다.


이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화폐로, 민간이 법정통화에 1대1로 가치를 연동해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과는 구조적으로 다르다.

이같이 발행 주체와 기술 기반 등에서 두 디지털 자산의 차이가 큰 만큼 하나를 선택하기 보다 기능에 따라 역할을 분담해 병행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유신 디지털경제금융연구원장은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가상자산 거래 수단을 넘어 결제, 송금, 무역까지 확장되고 있다”며 “CBDC와 스테이블코인은 굳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보완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체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카카오뱅크가 금융권 변화의 계기가 된 것처럼 초기에는 민간 주체가 메기 역할을 해줘야 시장이 혁신적으로 작동한다”며 “수수료와 속도 측면에서 경쟁력이 높은 스테이블코인의 특성을 살려 핀테크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열어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해외에서도 두 체제를 병행하는 움직임이 엿보인다.


대표적으로 홍콩은 디지털 자산 도입 과정에서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와 민간 주도 스테이블코인을 모두 활용하는 구조를 구축했다. 


정부 주도 통화정책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블록체인 기반 민간 혁신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방식이다.


다만 무분별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코인런’ 등 시장 혼란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자본 및 인프라 요건을 강화하는 등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는 필수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외부 충격으로 스테이블코인의 가치 연동성이 무너지면 상환 요구가 쏟아질 수 있다”며 “이 경우 유동성 문제가 전통 금융시장으로 번질 수 있는 만큼 스테이블코인 도입 시에는 리스크 관리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봉정 기자 space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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