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원고 승소→ 2심 원고 패소… 대법, 상고 기각
“계약 무효ㆍ취소 주장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모순”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에서 환불보장 약정이 무효가 됐더라도 조합원이 조합 설립인가 전후로 분담금을 계속 내는 등 ‘환불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을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만한 행위를 해왔다면 분담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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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대법원 청사/ 사진: 대법원 제공 |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 등 부산 북구의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4명이 조합을 상대로 낸 분담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 등은 2016~2017년 각각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납부했다. 계약 과정에서 조합은 ‘사업 추진 중 토지 관련 문제로 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못해 사업이 무산될 경우 납입한 계약금과 업무추진용역비 전액의 반환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환불보장 약정이 포함된 안심보장증서를 내줬다.
이후 조합은 2019년 2월 설립인가를 거쳐 2022년 11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문제는 그다음이었다. A씨 등은 2022년 8월 돌연 “계약 당시 조합 측이 ‘사업 부지 내 토지 80%를 확보했다’며 조합 가입을 유도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며 사기ㆍ착오를 이유로 조합가입 계약을 취소하고 분담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특히 이들은 환불보장 약정에 대해 “조합 총회 결의가 없었으므로 무효”라며 조합 가입계약도 무효라고 주장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조합원들의 분담금 반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모순행위인지가 쟁점이 됐다.
1ㆍ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환불보장 약정이 조합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인 이상 A씨 등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조합이 이미 낸 분담금을 모두 돌려줘야 한다며 A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조합 설립인가 등 사업이 실질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도 A씨 등이 조합 설립인가일로부터 약 3년 6개월이 지나서야 환불보장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계약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며 조합 측의 손을 들어줬다.
A씨 등은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환불보장 약정은 조합이 주택건설사업 추진 중 ‘토지 관련 문제로 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하지 못해’ 사업이 무산될 경우 A씨 등이 납입한 계약금과 업무추진용역비 전액을 반환할 것을 보증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이라며 “그런데 조합 설립인가에 따라 환불보장 약정에서 정한 환불 조건은 성취되지 않을 것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A씨 등은 신축 아파트 소유권 취득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분담금 중 적지 않은 금액을 납부했다”며 “조합은 A씨 등이 환불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조합 가입계약을 유지하기를 원한다고 신뢰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 이런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조합은 주택건설사업을 절차대로 추진하고 있고, 특별한 장애사유가 없는 한 신축 아파트 소유권 취득이라는 당초 목적 달성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A씨 등이 목적 달성을 포기하면서 분담금을 회수해야 할 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 등에 대한 분담금 반환으로 조합에 재원 부족이 발생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나머지 조합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면서 “결국 A씨 등이 계약 무효나 착오 취소 주장을 하는 것은 기존의 분담금 납부행위와 모순되는 행위”라며 A씨 등의 분담금 반환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 허용될 수 없다고 봤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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