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출처ㆍ실거주 검증 착수
해외 대출 규제 회피 우려
법 개정 요청ㆍ강제금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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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본 일대 아파트. / 사진 : 연합 |
[대한경제=박호수 기자] 서울시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에 대한 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외국인의 주택 보유가 급증하면서 내국인과의 형평성 문제, 이상 자금 유입 등 시장 교란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주택을 보유한 외국인은 9만8581명, 보유 주택 수는 10만216호다. 이 가운데 2만3741호(23.7%)가 서울에 몰려 있다. 주택 4채 중 1채꼴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만9144호(39.1%), 인천이 9983호(10.0%)로 수도권 집중도가 높았다.
토지 보유 면적도 늘고 있다.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은 전년 대비 1.2% 증가한 2억 6790만㎡였으며, 이 중 수도권 면적은 약 5685만 2000㎡(21%)에 달했다.
외국인 부동산 거래 증가와 함께 해외자금 불법 반입, 편법 증여 등 이상 거래 가능성도 지속 제기돼 왔다. 특히 외국인이 해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 국내 대출 규제를 우회할 수 있어 내국인과의 역차별 문제로 번지고 있다.
서울시는 우선 외국인 부동산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 내역을 면밀히 들여다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에서 매월 통보받는 이상 거래 사례를 중심으로 외국인 명의 거래를 선별 조사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외국인이 매수한 경우 실거주 여부도 현장 점검에 나서고, 이후 자금조달계획서ㆍ체류 자격 증명서 등 관련 자료를 통해 추가 검증에 들어간다.
이용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이행 명령을 내리고, 시정되지 않으면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 따라 토지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도 부과된다. 시는 각 자치구의 협조를 받아 외국인 거래 현황을 월 단위로 수집하고, 상시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초에는 국토부에 관련 법령 개정을 요청하는 공문도 발송했다. 국회에는 외국인 부동산 취득에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 11일 제331회 서울시의회 시정 질문 당시 “부동산 가격 동향이 이상 급등으로 가고 거기에 일정 부분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이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이 되면 분명히 어떤 조치는 강구돼야 될 것”이라며 “국토부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그런 제도를 시행할 필요성이 있는지부터 검토하는 초입 단계”라고 언급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과 관련해 형평성과 시장 교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면밀한 조사와 현황 파악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며 “실효성 있는 관리로 서울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박호수 기자 lake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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