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8개 사업자가 18개 건설사 발주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 과정에서 낙찰 예정업체, 투찰가격 등을 합의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담합을 제재한 첫 사례이다.
공정위는 총 38개 물탱크 제조ㆍ판매업체들이 2016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약 6년간 18개 건설사들이 발주한 총 290건의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 과정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업체,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0억74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물탱크는 일반적으로 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건축물 내 수돗물 공급을 위해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한 크기로 주문 설계 및 제작되어 위치에 따라 지하 또는 옥상 등에 설치되는 구조물이다.
국내 건설사들은 자신이 시공하는 현장에 필요한 물탱크를 구매하는 경우 자신에게 미리 등록(재무 및 경영상황, 납품실적 등의 요건 충족)된 물탱크 업체들을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하고 그 결과 최저가로 투찰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물탱크 업체들은 가격 경쟁을 자제하고 저가 투찰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찰별로 사전에 유선 연락 또는 휴대폰 메신저(카카오톡) 등을 통해 낙찰 예정업체, 들러리 참여업체, 투찰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낙찰 예정업체는 들러리 참여업체들에게 투찰가격을 유선 연락 또는 팩스 등을 통해 전달했고, 들러리 참여업체들은 전달받은 투찰가격 그대로 또는 그보다 높게 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입찰 건에 따라서는 낙찰 예정업체가 아니라 업체들 사이에서 연락을 담당하거나 의견을 조율하는 등의 총무 역할을 담당한 업체가 별도로 존재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장기간 지속되어 온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담합을 제재한 첫 사례”라며 “이를 통해 물탱크 업계의 고질적인 담합 관행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태영 기자 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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