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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본현대생명, 후순위채 150억원 조기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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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6-18 15:19:09   폰트크기 변경      
킥스비율 130%로 낮춘 보험업감독규정 혜택

[대한경제=이종호 기자]푸본현대생명이 지난 2020년 발행했던 후순위채 콜옵션(조기상환)을 행사한다. 이번 콜옵션 행사로 푸본현대생명은 자본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대주주 증자와 채권 발행이라는 두 가지 선택지가 생겼다. 푸본현대생명이 이번에 후순위채를  조기상환 하면서 보험사 조기상환에 대한 시장의 불안감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푸본현대생명은 전날 한국예탁결제원에 콜옵션 조기상환을 위한 공문을 보냈다. 해당 후순위채는 150억원 규모로 지난 2020년 6월24일 이자율 4.3%로 발행했다. 올해 이자는 오는 23일 국고채 10년물 기준금리에 후순위채 발행시 가산금리 기준으로 조정이자율을 계산해 25일에 상환한다.

후순위채 조기 상환은 보험사가 예탁원을 통해 증권사별 채권사 계좌로 전달하는 구조다. 이때 해당 보험사는 지급여력비율(킥스·K-ICS)이 130%이어야 금융감독원의 승인이 된다. 푸본현대생명의 이번 조기상환은 금융당국의 규제완화에 따른 것으로 애초 보험사는 킥스비율 150%가 넘어야만 후순위채를 조기상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 11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보험업감독규정’을 변경하면서 후순위채 중도상환, 보험종목 추가 허가 등과 관련한 킥스 비율 권고기준을 현행 150%에서 130%로 낮췄다. 푸본현대생명의 올해 1분기 말 기준 킥스 비율은 145.5%로 130%를 넘었기 때문에 조기 상환이 가능한 것이다.

이번 조기 상환으로 푸본현대생명은 자본건전성 관리에 선택지가 하나 더 생기면서 자본건전성 관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가 자본건전성을 높이는 방식은 대주주 증자와 후순위채 등 채권 발행 두 가지다. 대주주 증자는 기본 자본이 늘어나고 보험사의 이자 부담도 없어 가장 좋은 방식이지만 현재 대주주 증자가 가능한 보험사는 금융지주 계열 보험사로 한정되는데 푸본현대생명도 대주주 증자가 가능한 회사 중 하나다.

실제 푸본현대생명의 모기업인 대만의 푸본그룹은 생명보험사를 시작으로 은행까지 보유한 대만 최고의 금융지주 회사로 푸본현대생명에 △2018년 9월 3000억원 △2021년 6월 4580억원 △2023년 8월 3925억원 등을 증자했으며 필요시 추자 증자도 가능할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여기에 이번 조기상환으로 채권 발행 잔액의 여유까지 생겼다. 최근 나이스평가는 푸본현대생명의 무보증사채(후순위)의 신용등급을 'A/안정적(Stable)'으로 평가했는데 기준금리 하락이 이어지고 있어 채권을 발행하더라도 예전보다 낮은 금리로 조달이 가능해진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푸본현대생명의 조기 상환으로 최근 롯데손보의 후순위채 조기상환 불발로 보험사의 후순위채 조기상환이 어려울 수 있다는 시장에 우려도 불식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2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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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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