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최장주 기자] 금융 당국이 법인카드 영업 과정에서 제휴 모집인을 통해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혜택을 제공한 카드사들의 편법 영업에 제동을 걸었다.
22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는 카드사가 법인회원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 규모에 제휴 모집인도 포함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은 법인영업 시 전체 결제액의 0.5% 이내에서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카드사가 제휴 모집인을 통해 0.8~1.3%의 대가를 제공해온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법이 금지한 혜택 제공의 주체를 카드사로만 한정해 악용한 것으로, 일부 법인들이 0.5%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받는 결과를 낳았다.
금융 당국이 0.5% 규제를 도입한 배경에는 법인카드 시장의 과당경쟁 문제가 있다. 과거 카드사들이 대형 법인회원 유치를 위해 캐시백 혜택을 경쟁적으로 늘리면서 혜택이 특정 대기업에 집중되고, 이로 인해 전체 가맹점 수수료율이 인상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또한 카드사의 경영 건전성에도 악영향을 미치면서 금융 당국이 강력한 규제에 나선 것이다.
최근에는 별도의 계약을 통해 법인카드 회원 유치를 대행하는 모집인을 운영하는 일부 카드사가 이들을 통한 우회 제공 사례가 발생했다.
실제로 제휴 모집인을 통해 온라인 광고비 결제 금액의 일부를 혜택으로 제공하거나, 구매대금의 일부를 추가로 돌려주는 방식으로 법인회원에게 우회 지급해왔다.
규정 위반 시 카드사는 최대 6개월의 신용카드업 전부 또는 일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경제적 이익은 명칭이나 방식과 관계없이 신용카드업자가 회원을 위해 제공하는 모든 이익으로 폭넓게 규정된다.
카드업계는 이번 유권해석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과도한 경쟁을 완화하고 건전한 영업 방식이 정착될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일부 카드사의 법인카드 영업에서 과도한 출혈 경쟁으로 시장에 우려를 낳았으나, 해당 유권 해석으로 긍정적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이번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이 2021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으로 도입된 '경제적 이익 0.5% 제한 규정'에 대한 해석을 더욱 명확히 한 조치로, 기존 방침과 달라진 점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명확한 해석을 통해 개정 취지에 맞춰 대형 법인 대상 모집 시장 전체에 건전한 영업 질서를 재확인해줬으며, 법규 준수를 전제로 한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최장주 기자 cjj323@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