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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법원은 홈플러스의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 추진과 매각주간사 선정 허가를 결정했다.
홈플러스는 지난 18일 법원에 인가 전 M&A 추진과 매각주간사 선정 허가를 신청했다. 당시 홈플러스는 회사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 보다 크다며 M&A를 통해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을 조기변제하고 채권자와 근로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인가 전 M&A는 매각공고 전에 조건부 인수계약을 체결한 뒤, 공개 입찰로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인수희망자를 찾는 ‘스토킹호스’ 방식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매각주간사로는 홈플러스 측이 요청한 삼일회계법인이 선정됐다. 삼일회계법인은 법원이 지정한 조사위원으로, 앞서 법원에 홈플러스 재무상태 등에 관한 조사보고서를 제출했다.
한편 지난 19일 홈플러스의 소유주인 MBK 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은 국회 정무위 의원들과 만나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오진주 기자 ohpea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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