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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위 “전반적으로 실망”…검찰청ㆍ방통위 등 재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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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6-22 17:11:41   폰트크기 변경      
“李공약 정책 반영 부족”…‘갑질’ 지적에는 “부처와 함께 가기 위한 것”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주 진행한 부처별 업무보고에 대해 “전반적으로 노력에 비해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다”면서 일부 부처ㆍ기관에 대한 ‘재보고’ 방침을 견지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의 공약 사항을 정책에 반영하는 데 부족한 점이 있었다. 국민에게 보다 나은 삶을 찾아 주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도 부족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별한 문제라기보다 3년간 이완된 국정운영 상태를 반영한 것”이라며 “새 정부가 들어선 지 2주가 지났지만, 새 정부에 맞춰서 일하려고 노력하는 부분들이 아직 부족하지 않나 싶다”고 지적했다.

특히 업무보고 도중 중단한 검찰청, 해양수산부, 방송통신위원회를 향해서는 “노력한 흔적을 충실히 보여줬으면 한다”며 이번주 다시 보고를 받겠다고 했다.

업무보고 중단을 놓고 ‘갑질’이란 비판이 야당 등에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과 유세, SNS 정책 메시지 등을 충실히 이해하고 손잡고 나가자는 데 주안점이 있지, 과거 정부가 한 일은 2차적인 관심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말 실망했으면 보고를 영원히 안 받고 공약 이행계획만 짜면 될 일이지만, 재보고를 받기로 한 건 끝까지 공무원 사회와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장 관심을 모은 대검찰청 업무보고에 대해 이해식 정치ㆍ행정분과위원장은 “가장 중요한 공약 중 하나인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 문제가 업무보고에서 통째로 누락돼 있었다”고 전했다.

검사 기소권 남용 통제와 수사 과정에서 대상자 인권 보호 방안, 수사절차법 개정 문제 등이 보고에서 아예 빠졌다는 설명이다.

검사 징계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검사는 징계법에 의해서만 징계하게 돼 있어 제 식구 봐주기, 감싸기로 계속 비판받았다”며 “검사 징계를 일반 공무원과 어느 정도 형평성 있게 하려는 공약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해양수산부는 부산 이전 관련 자료가 업무보고 전에 특정 언론에 유출된 것으로 의심돼 재보고 대상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춘석 경제2분과위원장은 “지난 20일 오후 2시부터 해수부의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는데 자료가 배포되기도 전인 오후 1시53분에 관련 내용이 기사로 표출된 것을 확인했다”면서 “해수부에게 유출된 경위를 묻고 답변을 들었으나 저희가 납득이 전혀 안 돼 업무보고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또 해수부 부산 이전에 대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도 업무보고 자료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다루고 있었고, 그 내용도 너무 안일하고 부실하게 다루고 있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해양강국을 위해 HMM 본사 이전과 북극항로 개발 등 많은 공약을 냈다”면서 “그 부분에 대해 저희는 의지를 갖고 계속 진행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지난 20일 업무보고 과정에서 23개 대선 공약 중 8개만 보고해 재보고 대상이 됐다.

홍창남 사회2분과위원장은 “방통위가 사전 질의서에 전혀 답변을 제출하지 않았고, 과연 공약 이행 의지가 있었는지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청과 해수부는 25일, 방통위는 26일 다시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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