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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김민석 청문회가 불지핀 ‘청문회법 개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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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6-23 15:48:14   폰트크기 변경      

정권 잡을 때마다 청문회 대응방향 달라져
민주, 도덕성 ‘비공개 검증’ 추진…‘알 권리 침해’ 우려도
국민의힘, 서류 미제출 시 제재 법안 발의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20일 대구 수성구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에서 열린 '인공지능 전환(AX) 연구거점 조성을 위한 경청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조성아 기자]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인사청문회법 개정이 정치권 화두로 떠올랐다. 김 후보자의 재산 형성과 아들 학비 문제 등에 대한 의혹 검증을 위해 야당이 전처를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과도한 사생활 침해 논란이 불거지면서다. 여당에서 증인 채택에 합의하지 않으면서 사상 초유로 증인 없는 청문회가 실시될 상황에 놓이자 야권 역시 ‘맹탕 청문회’라며 청문회 실효성 문제를 거세게 지적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불법 정치자금 논란, 중국 칭화대 석사학위 논란, 사적 채무 논란 등 여러 의혹을 받고 있다. 당초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전처를 증인으로 요구했다가 과도하다는 비판이 나오자 가족과 전처를 제외한 5명을 채무 관계 증인으로 좁혀 최종 요청했다. 그러나 부실한 자료 제출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이 증인들에 대해 합의하지 않으면서 국민의힘 내에서는 청문회 보이콧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임명한 공직 후보자에 대한 검증 절차를 통해 정당성을 확보하고 대통령의 인사권을 견제하는 제도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은 지난 2000년 6월 16대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법’을 제정하면서 처음 도입됐다. 이후 개정을 통해 인사청문회 대상을 확대하는 등 보완이 이뤄졌지만, 정작 개선이 필요한 사안은 여야가 바뀔 때마다 입장도 바뀌며 통과되지 않았다.

후보자가 허위진술을 하거나 사실을 은폐할 경우 민ㆍ형사상 처벌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도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또한 후보자가 ‘개인정보법’을 근거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일도 반복되고 있어 부실 자료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또한 인사청문회를 소관 위원회에 요청안이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끝내도록 한 규정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짧은 기간 안에 검증해야 하니 대중의 관심을 끌 만한 이슈로 여론을 자극하려 애쓰게 된다는 것이다.

정책 검증 위주의 청문회가 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청문회법을 개정해서라도 일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예고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22일 여야 지도부와의 회동에서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에 대해 “공감한다”고 힘을 실어 개정에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정책검증은 공개로 하고, 도덕성 검증은 별도로 진행하며 비공개로 하는 개정안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민주당 역시 과거 야당 시절 고위직의 도덕성 검증 강화를 주장했던 만큼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반발도 나올 수 있다.

국민의힘에서도 관련 법안을 발의하며 맞서고 있다. 박준태 의원은 인사청문회 제출 서류 범위를 확대하고 후보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 조치를 담은 법안을 발의했고, 주진우 의원은 김 후보자가 재산 신고 누락 의혹에 대해 “경조사비와 출판기념회 수입이 있었다”고 해명하자 정치인 출판기념회에 대한 회계처리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검은봉투법’을 발의한 상태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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