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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아시스, 티몬 품는다...법원, 회생계획안 강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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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6-23 16:11:57   폰트크기 변경      
오아시스 "브랜드 유지"

오아시스마켓 본사 모습./사진=오아시스마켓

[대한경제=오진주 기자] 신선식품 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마켓이 티몬을 품게 됐다.

2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는 이날 티몬의 회생계획에 대해 강제인가를 결정했다.

지난 20일 오아시스의 티몬 인수는 채권단 반대로 한 차례 무산됐다. 회생계획안이 부결되자 조인철 티몬의 관리인이 권리 보호 조항을 정하는 방법에 따른 인가 결정을 요청함에 따라 법원은 강제인가 여부를 검토해왔다.

이번 인수가 결정됨에 따라 오아시스는 당분간 회사 정상화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오아시스는 물리적 결합이 아닌 티몬의 현재 브랜드를 유지하면서 회사를 재건할 계획이다. 기존 오픈마켓 비즈니스가 티몬의 강점인 만큼 이를 활성화하고, 티몬만의 상품에 오아시스의 빠른 배송을 더해 새로운 모델을 구축하겠단 전략이다.

또 티메프(티몬ㆍ위메프) 사태를 초래한 정산시스템은 구매확정 후 익일 정산시스템으로 즉시 도입하고, 업계 최저 수수료를 책정해 기존 피해 셀러(판매자)들을 지원할 방침이다. 오아시스마켓 관계자는 "동의하지 않은 채권단도 있어 조심스럽지만, 인수가 확정된 이상 앞으로 티몬의 정상화를 위해 매진할 것"이라며 "임직원 급여와 회사 운영비 확보를 위해 추가적인 재원을 투입하고 직원 고용안정과 회사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티메프 사태 피해자 모임인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티몬의 회생계획안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현재의 약 0.7%라는 변제율은 피해액의 일주일치 대출 이자만도 못한 금액"이라며 "이번 회생 결정으로 2ㆍ3차 연쇄 도산 등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진주 기자 ohpea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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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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