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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김용현 추가 구속심문 25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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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6-23 16:54:23   폰트크기 변경      
재판부 기피신청은 ‘계속 검토’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12ㆍ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계엄 2인자’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추가 구속을 위한 영장심사가 오는 25일로 연기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진: 대통령실 제공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부장판사)는 23일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열고 “여러 사정을 고려해 심문기일을 25일 오전 10시로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의 내란ㆍ외환 혐의 등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은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기소에 나섰다.

김 전 장관에게는 계엄 선포 전 경호처를 속여 지급받은 비화폰을 민간인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제공하고, 계엄 직후 비서에게 계엄 관련 자료를 파기하라고 지시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가 적용됐다.

특히 조 특검은 김 전 장관에 대한 보석 결정 취소와 함께 추가 구속영장 발부도 법원에 요청했다. 지난해 12월27일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이 오는 26일 1심 구속기간(6개월) 만료에 따라 조건 없이 풀려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법원이 불법 공소장을 받아들이고 공소장 송달 절차도 없이 함부로 영장 심문기일을 지정했다”고 반발하며 추가 기소된 사건을 맡은 재판부 구성원 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내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심문에도 나오지 않았다.

반면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의 재판부 기피신청과 관련해 “재판 지연 목적이 명백한 행위”라며 소송 진행을 멈추면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며 맞불을 놨다.

형사소송법상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명백한 기피신청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가 직접 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를 ‘간이 기각’이라고 한다.

바로 기각되지 않으면 다른 재판부가 기피신청 사건을 배당받아 판단하고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소송 절차가 중지되는 게 원칙이지만, 이때에도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 측의 기피신청과 관련해 간이 기각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다만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 절차는 계속 진행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례에 따르면 정지돼야 할 소송 절차란 본안소송 절차를 말한다”며 “저희 심문 절차는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한 것이기 때문에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전 장관 측은 특검의 추가 기소에 대해 ‘별건 기소’라고 주장하며 서울고법에 이의신청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김 전 장관의 신청에 절차적ㆍ실체적 문제가 있다’는 내란 특검팀 의견을 받아들여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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