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연, 운영 개정안 행정예고
동일공장ㆍ두께 중복인정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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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서용원 기자]정부가 샌드위치패널(복합자재) 품질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착수했다. 동일 공장ㆍ두께 중복인정 등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성능미달 제품 유통을 방지하는 게 핵심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건설기술연구원(건설연)은 최근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 세부운영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의견 수렴 기간은 다음달 11일까지다. 세부운영지침은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제39조 등에 따라 품질인정기관이 작성하며 국토부 장관이 승인한다.
개정안은 불량 EPS패널을 정조준 했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에는 ‘동일 제조현장에 대해 동일한 두께(겹치는 두께 포함)로 인정 신청을 할 수 없다’는 ‘인정신청 등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으로 동일 공장에서 생산한 심재(단열재)를 사용해 만든 패널은 두께당 한 건의 품질인정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다른 심재 공장에서 만든 제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현행 복합자재 품질시험 방법(KS F 13784-1, KS F 8414)은 최소ㆍ최대 총 2가지 두께에 대한 품질인정을 획득해야 한다. 인정을 받으면 최소ㆍ최대 두께 사이에 있는 모든 두께의 패널도 인정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하나의 패널 모델에 대해 50T와 250T로 품질인정을 받으면 50∼250T 사이에 있는 모든 두께의 패널을 유통할 수 있는 구조다.
문제는 일부 EPS패널 업체들이 최소두께를 바꿔가면서 같은 제품에 대해 여러 품질인정을 받는 꼼수에서 불거졌다. 업계에 따르면 일부 EPS 업체들은 똑같은 제품에 대해 50∼250T(A), 75∼250T(B)등 여러 버전의 품질인정을 받는다. 이후 현장에 100T를 납품한다. 이 과정에서 제품의 성능미달이 적발돼 인정이 취소되면 A인증 제품만 공급하지 않는 방식을 선택한다. B인증 제품은 유통이 가능한 만큼 100T를 그대로 현장에 공급하는 방식이다.
건설연 관계자는 “일부 EPS패널 업체들이 제도를 악용해 같은 제품에 대해 두께만 바꿔가며 여러 인정을 받은 후 불량품을 유통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이를 막고자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PS패널 업계 관계자도 “이번 개정안이 장기적으로 EPS 패널 품질을 높이고 이미지 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불연심재를 활용한 복합자재 시험의 현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부적합 판정 기준을 명확화했다.
우선 실물모형실험(KS F 13784-1)에 설치되는 신문지 2장 중 2장 모두가 발화돼야 부적합 판정을 하도록 명기했다. 또 복합자재의 불연심재를 미네랄울과 그라스울(글라스울)로 명시했으며, 이를 활용한 복합자재는 심재의 열 방출률 시험을 면제받도록 했다.
품질시험기관이 인정신청을 한 제품의 제조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서용원 기자 an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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