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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챗GPT 제공 |
[대한경제=김관주 기자] 혁신금융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 아래 운영돼 온 조각투자가 제도권에 진입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발행·유통 분리 원칙을 담은 지침을 조만간 도입할 예정이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조각투자 플랫폼이 다른 회사가 발행한 상품을 유통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이번 금융당국의 결정으로 사업 전략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26일 조각투자업계에 따르면 현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하나의 사업자가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발행·유통 플랫폼을 동시에 맡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해 상충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발행과 유통을 분리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조각투자 사업자는 발행이나 유통 중 하나의 플랫폼만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업체는 발행과 유통 라이선스를 모두 획득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특수 관계가 없는 타사가 발행한 조각투자 상품을 유통하는 것을 가능하다고 봤다. 발행과 유통 분리 원칙에 관한 예외 조항이 있기 때문”며 “두나무가 운영하는 증권플러스 비상장도 두나무의 비상장 주식의 발행과 유통을 함께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금융위는 지난달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예고하면서 ‘장외거래중개업자 본인 또는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증권은 금감원 사전 승인 및 사후 보고, 증권 발행인 및 특수관계인 거래 금지 등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본인 또는 특수관계인이 인수·주선한 증권은 인수·주선한 날로부터 6개월 경과한 경우 중개가 허용된다’고 명시했다.
이 같은 법 해석에 대해 금융당국 측은 “조각투자 발행과 유통 라이선스는 금융위의 인가 사항”이라며 “인가제는 금융위가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 기업이 라이선스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반드시 인가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한편, 샌드박스를 통해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한 카사, 루센트블록, 펀블은 금융위에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발행 관련 투자중개업 예비인가에 대한 신청서를 지난 16일 제출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배타적 운영권이 있는 샌드박스 업체를 우선해 접수를 받는 중이다. 오는 9월부터는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유통 관련 투자중개업 인가 단위가 신설된다. 이땐 증권사 등도 참여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관주 기자 pu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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