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권익 보장ㆍ방어권 확보 차원”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오는 30일로 예정된 내란 특검의 2차 소환 조사 일정을 다음 달 3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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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분으로 내란 특검 조사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29일 입장문을 내고 “전날 조사 이후 불과 이틀 후 또다시 소환하는 것은 피의자의 건강 및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의 방어권 보장을 고려할 때 매우 촉박한 일정”이라며 특검에 출석 기일 변경을 요청하는 서면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12ㆍ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의 내란ㆍ외환 혐의 등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은 30일 오전 9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소환 조사를 예고한 상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 “특검 수사에 성실히 임할 의지를 분명히 갖고 있다”면서도 “다만, 수사 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준수 및 형사재판 준비가 마무리되는 시점 이후 출석하는 것이 피의자 본인의 권익 보장과 실질적 방어권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출석 일정은 특검과 협의해 조율하겠다는 게 윤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이다.
특히 윤 전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 규정을 거론하며 “수사는 임의수사가 원칙이며, 강제수사는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에서만 해야 한다”며 “특검의 두 번째 출석 요구 역시 피의자 및 변호인과의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지한 후 언론에 공개해 공개소환을 이어가겠다는 것 또한 관계 법령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의 목적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한 수사”라면서 “피의자 신문 주체와 절차의 불명확성은 절차적 적법성에 치명적 결함을 야기할 수 있으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도 여러 쟁점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전날 오전 9시55분쯤 내란 특검팀이 있는 서울고검 청사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약 15시간 만인 이날 오전 0시59분쯤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이 피의자 신문에 참여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의 배제를 요구하며 특검팀과 신경전을 벌이면서 실제 조사 시간은 5시간가량에 그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박 총경이 관여했다는 이유였다.
이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 측은 “특검의 수사는 사법경찰관이 일체의 신문을 하고 있는바, 이는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신문의 방식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특검의 수사는 특검의 사무실에서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하는 것인지, 특검에 의한 수사인지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검사의 수사는 검사가 피의사실의 전반적이고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 직접 문답을 하고, 검찰청 서기관이 보조적인 사항에 대해 하더라도 검사가 이를 참관한 후 재차 직접 묻도록 한 경우 이를 검사에 의한 수사’로 인정하고 있다”며 “이 같은 법률의 규정 및 판례를 근거로 조사자 교체를 제안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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