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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부계약 내달부터 무효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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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6-30 14:57:41   폰트크기 변경      
개정 대부업법 등 124개 법령 7월 시행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다음 달부터는 신체 상해ㆍ포기 등을 요구하거나 이자율이 연 60%가 넘는 불법 대부계약은 무효가 된다.


그래픽: 법제처 제공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대부업법 등 모두 124개 법령이 다음 달부터 새로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다음 달 22일부터는 반사회적인 행위가 수반된 불법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화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대부계약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을 요구하거나, 인신매매나 신체 상해ㆍ포기, 장기기증, 강제취업, 강제노동 등을 요구하는 반인권적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법정 최고이자율(20%)의 3배 이상을 넘는 대부계약도 마찬가지다.

대부업법에 따른 등록이나 등록갱신을 하지 않은 채 대부업이나 대부중개업을 하는 경우 명칭도 ‘미등록대부업자’, ‘미등록대부중개업자’ 대신 ‘불법사금융업자’,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바뀐다. 불법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조치다.

대부업자에 대한 등록 기준도 강화된다. 시ㆍ도지사 등에게 등록해야 하는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은 기존 ‘1000만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높아지고, 대부중개업만 하려는 경우에도 ‘3000만원 이상’의 자기자본 요건이 신설된다. 대부업자와 중개업자 모두 자기자본 유지의무도 부과된다.

불법사금융에 대한 처벌 수위도 기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된다.

이와 함께 다음 달 1일부터는 개정 양육비이행법 시행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 제도’가 도입된다.

이 제도는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에게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비 채무자 대신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뒤 양육비 채무자에게 이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양육비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여성가족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또한 양육비 채무자가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재산 조사 범위에 가상자산도 포함되며,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의 명단을 공개할 때 소명 기간도 기존 3개월 이상에서 10일 이상으로 줄어든다.

아울러 개정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이 시행되는 다음 달 30일부터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재산 등에 손실을 입은 국민에게 보다 신속하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손실보상 신청에 대한 처리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보상 결정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보상 여부와 보상 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청구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소액 청구 사건의 경우 소속 경찰 위원 3명으로 구성된 손실보상심의위에서 심의ㆍ의결해 보상 절차를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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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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