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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조합원 명부 복사 요청 불응하면 처벌’ 도시정비법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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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6-30 15:40:33   폰트크기 변경      
‘조합 임원 선출 시 향응 제공 금지’ 규정도 합헌 결정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임원이 조합원 명부를 복사해달라는 조합원의 요청에 따르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도록 한 도시정비법 규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정문/ 사진: 대한경제 DB


헌재는 A씨가 “도시정비법 제124조 4항 2호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도시정비법은 조합원이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명부 등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ㆍ자료에 대해 열람ㆍ복사를 요청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가 15일 안에 요청에 따르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헌재는 “조합원 명부는 조합원들이 조합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감시ㆍ통제하는 데 있어 가장 기초적인 자료에 해당하므로, 불응행위를 강하게 제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조합 임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조합원 현황이 계속 바뀔 수 있는 만큼, 조합원이 자신의 권리 행사나 의무 부담과 관련해 자신이 속한 조합원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유다.

또한 헌재는 “조합원 명부에 포함되는 개인정보는 일반적으로 조합원의 성명과 주소, 연락처 등으로, 민감한 정보가 포함될 여지가 적고 조합원의 개인정보가 오용ㆍ남용될 여지는 제한적”이라며 해당 규정이 조합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도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와 함께 헌재는 조합 임원 선출과 관련해 향응 제공을 금지한 도시정비법 규정도 합헌으로 결정했다.

도시정비법은 조합 임원 선출과 관련해 금품, 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으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조합의 의사결정 과정에 금전이 결부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해야 정비사업이 공정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당 규정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017년 1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으로 선출된 A씨는 조합장 선출 전날 조합 선거관리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 등에게 14만원 상당의 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에게는 2018년 3월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원 명부를 복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15일 안에 응하지 않은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1심에서 혐의가 모두 인정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이후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돼 2023년 6월 형이 확정됐다. A씨는 항소심 도중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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