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ㆍ법관인사 분과위 구성… 후속 논의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촉발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30일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빈손으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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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대한경제 DB |
전국법관대표회의(의장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온라인 원격회의 방식으로 2차 임시회의를 열어 사법 신뢰와 재판 독립 방안 등을 논의한 뒤 5개 의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모두 부결됐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치열하게 논의했으나 법관 대표들 간에 의견이 갈리면서 어느 안도 의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는 전체 법관 대표 126명 중 90명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가량 진행됐다.
회의에서 법관 대표들은 ‘대법원 판결로 사법 신뢰가 훼손돼 의견 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한 여러 조치들의 재판 독립 침해 우려에 관한 의견 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집단적인 의견 표명을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나뉘어 팽팽하게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1차 회의에서도 법관 대표들은 대선을 앞두고 ‘사법개혁’이 주요 공약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판사들의 구체적인 입장 표명이 대선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결론을 미뤘다.
다만 법관대표회의는 재판제도와 법관인사제도 등 2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후속 논의를 거쳐 오는 12월 하반기 정기회의에서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회의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발단이 됐다.
대선을 앞둔 지난달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대통령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자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는 ‘대법원의 대선 개입’이라는 반발이 터져 나왔다.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심리ㆍ선고를 서둘렀다는 이유였다.
반면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대한 탄핵과 특검 수사 카드까지 꺼내들면서 ‘사법부에 대한 겁박’이라는 비판도 쏟아졌다.
법원 내부에서도 일부 판사들을 중심으로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이 나왔고, 법관대표회의 소집까지 이어지면서 공정한 재판과 사법부의 신뢰, 재판 독립 침해 우려 등에 대해 공개적인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받았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017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진 이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구성된 판사들의 회의체로, 각급 법원 내부판사회의에서 선출된 판사 대표 126명으로 구성된다. 2018년 2월 대법원 규칙 제정에 따라 상설화됐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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