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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권 토담대 3월 연체율 28%, 전년동기比 2배 급등…중견 건설사 줄도산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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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7-01 11:22:41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김현희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리 및 재구조화 작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권의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조치가 올해 연말까지 연장된다. 올해 초 중견 건설사들의 줄도산에 따른 부동산PF 부실이 늘어나면서 구조조정 속도를 보다 높이기 위함이다.

금융위원회는 1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부동산PF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PF대출 연체율 현황 △사업성평가 결과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올해 1분기 기준 금융권의 부동산PF대출 규모는 120조1000억원으로, 연체율은 4.49%로 전분기보다 1.07%포인트(p) 높아졌다. 저축은행와 여전사, 상호금융 등 2금융권의 토지담보대출(16조9000억원)이 무려 28.05%의 연체율을 기록했는데, 1년 전인 지난해 3월말(12.96%)보다 2배 이상 급등한 것이다. 전체 대출 규모가 줄었지만 연체액이 늘었기 때문인데 올 초부터 이어진 중견 건설사의 부도 문제가 겹치면서 PF 부실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부동산PF 부실 규모는 3월 기준 21조9000억원으로, 9조1000억원(38.1%) 규모로 정리 및 재구조화한 상태다. 부동산PF 사업성 평가등급은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 등 4단계로 구분된다. 이중 유의·부실우려 등급이 구조조정 대상이다. '유의' 등급을 받은 사업장은 재구조화 및 자율매각 절차를 밟으며, '부실우려' 등급 사업장은 상각 처리·경공매로 정리된다.

올해 1분기 부실이 추가 발생한 만큼 부동산PF 구조조정 속도를 내기 위해 모두 11건의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도 연말까지 6개월 더 연장한다.

금융규제 완화조치는 △임직원 면책 △자산건전성 별도 분류 허용 △보험사 RP매도 인정 △저축은행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여전사 PF익스포져 비율 완화 등이다.

부동산PF 개선안은 연내 발표된다. 금융권의 PF대출은 PF사업장의 자기자본비율 기준으로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한다. PF사업성평가 기준과 자기자본비율 등에 따라 대손충당금 차등화 등 건전성 규제를 정비하자는 게 개선안의 골자다. 상호금융과 캐피탈에는 저축은행처럼 PF대출시 사업비 대비 자기자본비율 요건을 도입한다. 저축은행은 자기자본 25% 범위 내에서만 대출 가능토록 규정돼있다.

금융위는 PF사업자의 자기자본비율 수준과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충분한 유예기간을 갖고 신규대출부터 점차 적용할 계획이다. 현재 최대 자기자본비율 요건은 20% 정도로 고려 중이다. 금융·건설업계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 적용 유예기간, 단계적 시행방안, 구체적 한도수준 등을 포함한 실행 방안을 올해 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2차 추경안에 포함된 총 5조4000억원 규모의 부동산 PF 유동성 지원을 통해 정상사업장에 대한 자금공급을 지속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부동산 경기 회복 지연에 따른 추가 부실 확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부실 PF사업장에 대해 상시적으로 정리·재구조화를 추진하겠다"며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현희 기자 ma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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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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