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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 입찰담합 200억대 과징금…일부 업체들 이의신청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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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7-04 12:00:18   폰트크기 변경      

공정위, 지난달 17개사에 부과

“과징금 산정방식 납득 어려워”

불황 속 경영부담 가중…고심


서울의 한 건설현장 모습. 기사 내용은 사진과 관련 없음. / 사진=연합.


[대한경제=전동훈 기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17개 건설사업관리(CM)업체 중 일부가 과징금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어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을 고심하고 있다.

3일 〈대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공정위는 지난달 말 17개 CM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업체별 과징금을 확정하고 납입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한 CM용역 입찰을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가 이와 관련해 의결한 사업자별 과징금은 최소 3500만원부터 최대 33억5800만원에 이른다. 과징금 총액은 237억원에 달한다. 중견 CM사 임원은 “공정위가 지난 4월 잠정 의결해 밝힌 과징금 수준과 동일하다”고 귀띰했다. 납부 기한은 9월 초까지로 알려졌다.

공정거래법상 공정위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은 납입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일시 납부해야 한다.


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을 부과하고, 납부 독촉 후 강제징수 조치도 잇따른다.


관련 업계는 이번 처분이 단기적으로 입찰 참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향후 부실 벌점 등 행정제재로 확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수주 전략 전반에 불확실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른 중견 CM사 임원은 “제재 대상에 주요 업체가 상당수 포함돼 시장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으로 이어질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나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일부 업체들은 이번 과징금 부과에 대한 불복 여부를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공동수급체 내 지분율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아 시정조치의 정당성에 이의제기하려는 움직임이다.


공정위 시정조치에 불복할 경우 의결서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공정위 처분에 대한 불복소송은 일반 행정사건과 달리 2심제(고등법원→대법원)로 심리한다.

앞서 이 같은 공정위 결정을 두고 대다수 업체들은 이의제기보다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업체별 과징금이 적게는 20억원대, 많게는 7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 부과받은 과징금이 한참 밑돌면서다.

그러나 장기화하는 건축경기 침체와 수주 위축 우려 속에서 일부는 입장을 바꾸는 모양새다.


한 대형 CM사 임원은 “법적 분쟁은 부담이 크지만 입찰에 영향을 미칠 경우 대응이 불가피하다”며 “의결 내용에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과징금으로 경영상 부담이 업계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전동훈 기자 jd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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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부
전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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