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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막힌 내국인, 외국인은 예외?”… 수도권 집값 흔드는 ‘역차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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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7-02 16:08:18   폰트크기 변경      
외국인 거래 한 건에 단지 시세 ‘들썩’

중국인 비중 72%, 임대용 증가

서울시ㆍ국회 “외국인 규제 사각 해소”


서울 강남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안윤수 기자 ays77@


[대한경제=박호수 기자] 정부가 지난달부터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하는 고강도 규제를 시행하면서 내국인의 주택 구매는 제약을 받는 반면, 외국인은 여전히 규제 바깥에 있어 ‘역차별’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 외국인 매수세가 집중되며 집값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2일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집합건물(아파트ㆍ오피스텔ㆍ다세대ㆍ상가)을 매수한 외국인은 총 1만3615명으로, 전년(1만2031명) 대비 13.6% 늘었다. 2022년(1만681명) 이후 2년 연속 증가세다.

올해도 외국인 매수는 가파르게 늘고 있다. 6월까지 누적 매수자는 6500명으로, 이 중 수도권 매수자가 4773명에 달한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단연 많다. 올해 6월까지 등기를 완료한 중국인 매수자는 4731명으로 전체 외국인의 72%를 차지했다.

문제는 외국인 매수의 상당수가 실거주가 아닌 투자목적이라는 점이다. 올해 상반기 외국인이 임대인으로 등록한 임대차 계약은 1만355건으로, 전년 동기(8660건) 대비 19.3% 증가했다. 투자 수요가 임대 공급으로 이어지면서, 실수요자 중심의 집값 안정 정책과 충돌하는 양상이다.

정부가 지난달 27일부터 시행한 주택담보대출 한도 제한은 외국인의 해외 금융기관 대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대출을 이용한 경우 ‘6개월 내 전입 의무’ 규정도 외국인에게는 예외다.

이에 서울시와 정부는 제도 개선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법령 정비에 착수했다. 서울시는 최근 국토교통부에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 건의’를 제출했다. 현행 법률 제7조는 외국인의 토지 취득을 제한한 국가의 국민에 대해서도 국내 부동산 거래를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을 담고 있다.

서울시는 이 조항을 근거로 외국인의 실거주 여부 확인, 체류자격 점검, 자금조달 내역 검증 등을 본격 강화하고 있다. 특히 강남 등 외국인 투자가 집중된 지역을 중심으로 실거주 의무 미이행 시 최대 취득가액의 10%에 달하는 이행강제금도 부과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이 단지 내 한두건만 높은 가격에 거래해도 인근 실거래가가 들썩인다”며 “거래 비중은 작더라도 수도권처럼 민감한 지역에 집중되면 전체 시장의 흐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달 시의회 시정질문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외국인 투자와의 연관성이 확인되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하나의 예시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토허제를 시행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도 상호주의 원칙을 명문화한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중국은 외국인의 주택 매입에 1년 이상 체류 요건을 두고, 호주는 올해 4월부터 비거주 외국인의 기존 주택 매입을 전면 금지했다.

이와 관련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신고제에서 사전허가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려는 경우 해당 관청의 사전 허가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장관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ㆍ보유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조사ㆍ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도 외국인의 투기과열지구 내 토지 취득을 사전허가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부동산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상호주의 원칙’을 법률에 명시해 한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는 국가 국민에게는 한국 내 취득을 막는 내용도 담았다. 중국은 외국인의 주택 매입에 1년 이상 체류 요건을 두고 있고, 호주는 올해 4월부터 비거주 외국인의 기존 주택 매입을 전면 금지했다. 

박호수 기자 lake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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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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