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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진침대 ‘라돈 매트리스’ 소비자에 정신적 피해 보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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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7-03 11:23:24   폰트크기 변경      

소비자 130여명 손배訴
7년만에 일부 승소 확정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폐암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진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검출된 침대 매트리스를 사용한 소비자들이 제조사를 상대로 낸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가 확정됐다.


지난 2018년 7월 소송이 시작된 이후 7년 만이다.


서초동 대법원 청사/ 사진: 대법원 제공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일 A씨 등 소비자 130여명이 대진침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8년 5월 대진침대가 제조ㆍ판매한 침대 매트리스에서 라돈이 다량 검출되면서 시작됐다.

조사 결과 대진침대는 음이온을 발생시키기 위해 매트리스에 라돈 방출 물질인 ‘모나자이트’라는 광석 분말을 입힌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라돈을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두 차례 조사를 거쳐 대진침대 매트리스에서 방사능 피폭량이 기준치의 최대 9.35배를 넘었다는 발표와 함께 제품 수거 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A씨 등 소비자들은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를 사용해 폐암 등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ㆍ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대진침대가 제조ㆍ판매한 매트리스 때문에 신체에 위험이나 건강상 장애가 발생하는 등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진침대가 매트리스 제조ㆍ판매를 시작할 무렵에는 방사성 물질을 원료로 사용한 가공제품을 규제하는 법령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기술 수준에 비춰볼 때 매트리스가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거나 법령에 저촉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반면 2심은 “대진침대가 인체에 유해한 방사성 물질인 모나자이트를 사용해 안전성을 결여한 매트리스를 제조ㆍ판매한 것은 위법하다”며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해 소비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2심은 “저선량 방사능 노출로 인한 신체상의 피해는 장기간에 걸쳐 이뤄지는 것이므로 당장 매트리스 사용으로 인한 구체적인 건강 상태의 이상이 발현되지 않았다고 해서 부당한 피폭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까지 없다고 할 수 없다”며 매트리스 가격과 함께 1인당 10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진침대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대법원은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 그에 혼합돼 있던 독성물질에 노출된 피해자에게 현실적으로 질병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사회통념에 비춰 피해자가 민법 제751조 1항의 정신상 고통을 입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민법 제751조 1항은 ‘타인에게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

이와 함께 다른 소비자들이 대진침대를 상대로 같은 취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3건도 이날 대법원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독성물질에 노출된 피해자에 대한 사법적 구제의 실효성을 도모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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