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재현 기자]이르면 오는 10월부터 공업화주택의 사후점검절차가 도입된다. 인정 유효기간 5년 이후에도 품질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또 인정 유효기간 이후 3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사무소 변경 등 경미한 변경 사유에 대해서는 절차를 간소화해준다.
아울러 라멘구조의 공업화주택도 사전인정바닥 의무사용을 제외해주는 대신, 층간소음 기준인 49데시벨(dB) 이하를 적용한다.
3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규정ㆍ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공업화주택이란 건물 주요 구조부의 전부나 일부를 공장에서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것으로 ‘모듈러주택’이 대표적이다.
기후 및 건설환경의 변화, 공사비 급등의 해법으로 탈현장건설(OSC)이 주목받고 있지만, 아직 제대로 된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공업화주택 인정제도의 운용 및 관리를 개선하는 동시에 불필요한 이중 규제를 없애 공업화주택을 활성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국토부는 공법화주택의 품질관리를 위한 ‘사후점검절차’를 도입한다. 현재 공업화주택은 정부로부터 성능을 인정받아야 하는데, 이에 대한 유효 기간은 5년이다. 현재는 유효 기간동안 공장에서의 품질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없다.
이에 국토부는 사후점검절차를 도입해 인정 유효기간 동안 최초의 품질을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사후 점검을 통해 생산능력 검증 지표 기준에 미달하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성능 인정 기간 및 연장 및 변경절차도 신설한다. 현재는 성능 인정 유효기간 5년이 만료되면 다시 인정절차를 거쳐 인정을 받아야 한다.
국토부는 업계의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시 성능 유효기간 만료 전 3년 단위로 연장하는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무소 주소 변경 등 경미한 변경 사항에 대해 처리할 수 있는 간이 절차도 마련한다.
국토부는 라멘구조의 공업화주택 성능인정기준도 개정한다. 현재 공업화주택은 ‘사전인정바닥’ 의무사용에서 제외돼 있다. 그러나 라멘구조 지어진 공업화주택의 경우에는 사전인정바닥 의무사용 대상에 포함된 상태다.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을 사전에 평가해 인정받은 바닥 구조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 최근 라멘구조의 공업화주택 시공 사례가 늘어나면서 과도한 규제라는 업계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라멘구조 공업화주택도 사전인정바닥에서 예외시켜주는 대신, 층간소음 기준인 49데시벨(dB) 이하가 적용됐는지를 현장에서 검사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이밖에 주민 공동시설을 공업화주택으로 시공할 수 있도록 ‘공용식당’의 정의를 추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업화주택의 품질관리를 더욱 강화하는 대신, 업계에서 요구한 인증 기간 연장과 변경 절차 등을 간소화하는 것”이라며 “라멘구조의 공업화주택 시공도 늘어나고 있어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7월 중 입법예고를 한 뒤 8~9월 규제ㆍ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르면 10월 중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재현 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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