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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윤상현 부회장 증여 주식 460만 주 처분 금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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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7-03 14:09:39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김호윤 기자] 콜마그룹을 둘러싼 가족 분쟁이 법정 다툼으로 번진 가운데 법원이 윤동한 회장의 손을 들어주며 경영권 재편 가능성이 높아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27일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이 보유 중인 콜마홀딩스 주식 460만주에 대해 일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주식처분금지가처분’을 인용했다.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 / 사진: 모스페이스 제공

이번 분쟁은 국내 대표 화장품 ODM(제조업자 개발생산) 기업인 콜마그룹의 지배구조를 놓고 벌어진 ‘남매의 난’에서 시작됐다. 창업주 윤동한 회장이 나눈 구도에 따라 장남인 윤상현 부회장과 딸인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가 각각 회사를 운영해왔으나, 윤 부회장이 여동생의 사업 부진 문제를 제기하며 균열이 일었다.

윤 회장이 중재를 시도했으나 윤 부회장이 받아들이지 않자 ‘증여 주식 반환’이라는 초강수를 꺼내든 것이다.

윤 회장은 지난 5월 윤 부회장을 상대로 “2019년 증여한 주식을 돌려달라”며 주식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12월 윤 회장은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주(현재는 무상증자로 460만주)를 윤 부회장에게 증여했다.이 증여로 콜마홀딩스 지분은 윤상현 부회장이 31.75%로 최대주주가 됐고, 윤동한 회장은 5.59%, 윤여원 대표는 7.45%를 각각 보유하게 됐다. 지분 증여 이후 윤상현 부회장은 그룹 지주사 콜마홀딩스를, 윤여원 대표는 자회사인 콜마비앤에이치를 이끌게 됐다.

윤 회장측은 윤 부회장이 최근 이사회 승인 없이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단독으로 추진하며 윤여원 대표의 사임을 요구해 경영합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지난 4월 콜마비앤에이치에 본인과 이승화 CJ제일제당 전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도록 요청한 것도 경영 합의 위배 행위라고 보고 있다.

현재 지분 구조상 윤상현 부회장이 31.75%로 최대주주다. 하지만 윤 회장이 이번 소송에서 승소해 460만주(지분 14%)를 반환받는다면 최대주주 지위를 되찾게 되며, 콜마그룹의 경영권 구도에 결정적 변화가 일어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콜마홀딩스 관계자는 “법원의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인용은 본안 소송 진행 중 일반적인 절차”라며 “윤 부회장은 해당 주식을 처분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김호윤 기자 khy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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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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