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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휴마시스 소송서 일부 승소 …127억 지급 명령에 “항소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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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7-03 17:11:34   폰트크기 변경      
코로나19 진단키트 납품 분쟁

[대한경제=김호윤 기자] 셀트리온이 휴마시스와의 코로나19 진단키트 공급 계약 분쟁에서 나온 법원 판결에 대해 “아쉬운 판결”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3일 수원지방법원은 셀트리온이 휴마시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사진: 셀트리온 제공


이날 1심 재판부는 휴마시스의 납기 지연 사실을 인정하며 휴마시스가 셀트리온에 38억8776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와 동시에 셀트리온이 휴마시스에 물품대금 및 관련 손해 배상금으로 약 127억1072만 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이번 재판은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인 2020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셀트리온과 휴마시스는 코로나19 항원 신속진단키트의 개발 및 상용화, 제품 공급을 위한 공동연구 및 제품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셀트리온은 2021년 하반기부터 이듬해 초까지 미국 시장에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 수차례 휴마시스에 발주를 진행했으나, 휴마시스가 예정된 납기를 준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됐다고 주장했다. 뒤이어 2022년 12월 26일 ‘계약 해지’를 휴마시스에 통보했고, 두 회사는 맞소송을 벌였다.

휴마시스는 셀트리온을 상대로 물품대금·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셀트리온은 휴마시스를 상대로 납기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및 선급금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이후 두 소송이 병합돼 심리가 진행됐다.

셀트리온은 이번 판결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셀트리온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시장 상황에 대한 면밀한 고찰 대신 ‘대기업은 강자이며 중소기업은 약자’라는 사회 통념에 입각한 판단인 것으로 보여 아쉬운 판결”이라고 평가하며 “판결에서 계약 해지 요건 중 하나인 공급 지연 사실을 재판부가 인정해 당사의 물품대금 지급 의무를 대폭 제한했음에도, 공급 지연 때문에 이뤄진 당사의 계약 해제는 인정하지 않는 모순점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항소를 통해 공급 지연과 이에 따른 계약 해제의 불가피성을 충분히 소명하겠다는 방침이다.

셀트리온은 “재판부가 휴마시스의 공급 지연 사실을 인정한 만큼, 항소를 통해 당사가 부득이하게 해제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경위를 충분하고 면밀히 소명할 계획”이라며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법적 판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호윤 기자 khy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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