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날 황근순 회장은 “법ㆍ제도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중소 종합건설업체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현장에 부합하는 제도 운영과 중소업체의 경영 환경을 고려한 정책적 배려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학영 부의장과 강득구 의원은 건설업계의 어려운 현실을 공감하며 “특히 중소 종합건설업체들이 제도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경기도회는 △중대재해(처벌→예방)법 전면 개정 △부당한 산재보혐료 부담 개선 △책임주의에 맞는 건설업 사고사망만인율 개선 △협력업체 산재발생에 대한 원도급사 연대책임 개선 △SOC 예산 확대 등을 건의했다.
정석한 기자 jobize@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