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ㆍ직영 구분도 소비자 몫
담배ㆍ스타벅스ㆍ배달앱은 안돼
연매출 30억 넘는 마트도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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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개요. / 자료: 행정안전부 제공 |
[대한경제=박호수 기자] “아니, 다이소는 된다는데 집 앞 마트는 왜 안 된다는 거야?”
지난 5일 오후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계획을 발표한 날.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의 한 식자재마트에서 만난 김정순(75) 할머니는 가게 직원에게 “여기는 소비쿠폰 되냐”고 물었다가 “안 된다”는 답을 들었다. 근처 다이소는 된다는 말에 “도대체 뭐가 되고 안 되는지 모르겠다”며 혼란스러워했다.
정부는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소비쿠폰 신청과 사용 기간, 지급 기준 등을 담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7월21일부터 9월12일까지 신청하고 11월30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1차 지급액은 1인당 최소 15만원부터 최대 45만원이며, 9월에는 10만원이 추가 지급돼 총 5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소비쿠폰이 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시민들 사이에선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게 더 중요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먼저 정부는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장에서만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신용ㆍ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경우 전통시장과 동네마트, 식당, 의류점, 미용실, 안경점, 학원, 약국,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ㆍ빵집ㆍ카페,ㆍ치킨집 등)에서 쓸 수 있다. 예외적으로 하나로마트는 인근에 대체 업종이 없는 면 지역에서만 사용이 허용된다. 앞서 김 할머니가 찾았던 식자재마트는 연 매출이 기준을 넘겨 사용처에서 제외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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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을 키우는 원인 중 하나는 같은 브랜드라도 매장마다 사용 가능 여부가 다르다는 점이다.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경우 가맹점은 사용 가능하지만, 직영점에서는 쓸 수 없다. 올리브영, 스타벅스처럼 전 매장이 직영인 브랜드는 모든 지점에서 사용할 수 없다. 반면 전국 1500여 개 다이소 매장 중 약 30%는 가맹점으로, 이곳에서는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하다. 어떤 매장이 가맹점인지 소비자가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행정안전부는 사용 가능 매장에 스티커를 부착하고, 관련 정보를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편의점도 대부분이 가맹점이라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품목에는 제한이 있다. 담배, 복권, 귀금속, 보험료, 세금 등은 사행성 또는 환금성 품목으로 분류돼 결제 시 소비쿠폰 잔액이 아닌 통장 잔액에서 차감된다. 통신요금 자동이체나 택배 요금도 마찬가지다.
결제 방식도 따져야 한다. 배달의민족이나 쿠팡이츠 같은 배달앱 내 카드 결제는 소비쿠폰 적용이 되지 않는다. 다만 배달원이 카드 단말기를 들고 와 현장에서 결제하면 사용할 수 있다.
사용 지역도 제한된다. 원칙적으로 주소지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서울시민은 서울에서, 부산시민은 부산에서만 쓸 수 있다. 예외적으로 경기도에서는 시군간 교차 사용이 허용된다.
군 복무 중인 장병은 예외다. 나라사랑카드(KBㆍBC카드)로 소비쿠폰을 지급받은 경우 주소지에 관계없이 PX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급 대상은 6월18일 기준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일반 국민은 15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40만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 가정은 30만원을 받는다.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주민은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은 5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난민 인정자(F-2-4) 중 건강보험 가입자나 의료급여 수급자는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신청은 카드사 앱이나 홈페이지, 은행 창구, 지역상품권 앱, 주민센터 등을 통해 가능하며,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가 적용된다.
사용 기한은 11월30일까지다.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된다. 특히 종이형 상품권은 자동 소멸되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다.
지급 대상에서 누락됐거나 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국민신문고나 주민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은 지자체 심사를 거쳐 개별 통보된다.
박호수 기자 lake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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