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ㆍ일본 건설기술자들의 업무역량 제고를 위한 재교육 현황
△미국
- PE, ‘계속교육’ 과정 이수해야 자격 유지
미국의 건설기술자 자격체계는 크게 FE(Fundamental Engineer)와 PE(Professional Engineer)로 구분된다. 미국의 경우 면허 자격 요건은 주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건설기술자에 대한 재교육은 PE가 중심이 되며, FE는 주로 실무 경험을 쌓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FE 단계를 거쳐 PE 자격증을 획득한 기술자는 자격을 유지하고 1년 마다 갱신하기 위해 각 주의 PE등록청에서 규정(보통 연간 4∼15PDH)하고 있는 ‘계속교육(continuing education)’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PDH 획득 방법에는 대학 및 대학원 과정 이수부터 사설 교육기관을 통한 획득 등 다양한데, 교과목 중 윤리 과목은 적어도 1년에 1시간 필수적으로 수강해야 한다. 이는 공공성을 띤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건설기술자로서의 윤리의식이 PE의 기본적 덕목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이러한 미국의 계속교육은 주로 ASCE, AIA 등 전문 협회, CII와 같은 대학 부설연구소, 그리고 사설 교육기관(commercial company) 등에서 이루어진다.
- 실무적 프로그램으로 교육과정 구성
PE들을 위한 계속교육이 대학보다는 여타 기관에서 주로 이뤄지는 이유는 교육 내용이 매우 실무적이기 때문이다. 주요 교육 내용을 보면 토목, 건축, 전기, 기계 등 업무와 관련된 지식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 중 공법ㆍ설계와 관련된 과목이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사업관리, 조직관리, 인성과 관련된 과목이 다수 포함돼 있다. 특히 기술교육은 미래에 상용화될 기술보다는 교육 수료 후 즉시 활용 가능한 기술들을 위주로 이뤄지고 있어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사설 교육기관(private commercial company)들을 활성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 녹색교육 핵심은 에너지 효율성(energy efficiency)
현재 녹색과 관련해 미국 내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에너지 효율성(energy efficiency)’이다. 이에 따라 CII에서는 2009년 Green building course를 만들었으며, 향후 wireless tech, poly nano composite material 등의 과정을 개설할 예정이다. CII에 따르면 ‘녹색(Green) 건설’과 관련해서 향후 전망이 있다고 생각되는 분야로는 energy efficiency, Black box testing, environment-medical, bio-medical, photo volatic 등으로 결국 환경과 관련된 분야가 고려되고 있다.
- 원격교육시스템ㆍ강사들의 원정 강의
모든 계속교육 기관에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비디오, DVD, 웹상 세미나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원격교육이 가능하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ASCE, AIA의 경우 웹 세미나 개최, 컴퓨터 워크숍, 원격교육(distance learning) 프로그램 운영 등 온라인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텍사스 등록청에 의하면 레드 벡터, PDH direct 등 private company가 운영하고 있는 on-line program이 현재 가장 많은 수강생을 자랑한다. 온라인 교육을 최대한 활용해 수강생들의 시간 및 거리상의 문제로 인한 계속교육의 불편함을 해소한 것이 미국 교육기관의 특징 중 하나다.
- 과목당 수업일수는 2일, 수강생은 20명 안팎
ASCE의 코스별 기간을 살펴보면 세미나 및 컴퓨터 워크숍 교육 과정 중 구조, 수리 관련 코스를 제외한 환경 및 교통 관련 코스 등 대부분 과정의 과목당 교육 기간은 대략 2일 정도였으며, CII 역시 과목당 평균 수업 기간이 약 2일 정도였다. CII의 계속교육 담당자에 따르면 경험상 2~3일 정도의 교육과정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CII의 Center for Lifelong Engineering Education(PE 계속교육센터)의 수업 구성을 살펴보면, 평균 16∼25명 정도로 수업 당 20명 정도의 수강생을 두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한다.
△일본
- 감리기술자인 1급 국가자격자와 기술사 교육으로 양분
일본의 건설업법(제4장 제26조 주임기술자 및 감리기술자의 설치 등)에 의하면 시공분야의 건설기술자는 크게 ‘감리기술자’와 ‘주임기술자’로 양분된다(<표> 참조). 건설기술자에 대한 법정 직무교육은 1급 국가자격자와 이에 상응하는 자인 감리기술자와 기술사에 대한 교육이며 그 외 법적인 규제에 의해 이뤄지는 교육은 없다. 현장 전임이 필요한 공사의 감리 기술자는 5년 이내에 1회 등록학습을 수강해야 하며, 기술사는 3년 간 150CPD(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 매년 30CPD 이상)를 취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감리기술자 법정직무교육, 5년 마다 1회 6시간
일본 국토교통성 대신의 등록을 받아 감리기술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은 전국건설연수센터를 비롯하여 총 8개 기관이다. 감리기술자에 대한 법정직무교육은 1일(6시간)로, 교육 후 수료시험을 실시하고 ‘감리기술자 강습 수료증’을 교부한다. 수료증은 강습을 받은 날로부터 5년간 유효하다. 감리기술자 교육 내용은 국토교통성 담당 부처에서 개발하며, 통상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개편된다. 2010년 11월 현재 진행되는 감리기술자 교과과정은 ①건설공사에 관한 법률 제도(1.5시간) ②건설공사 시공계획의 작성, 공정관리, 품질관리 그 외의 기술상의 관리(2.5시간) ③건설공사에 관한 최신 재료, 기자재 및 시공방법에 필요한 사항(2.0시간)으로 전 교육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 실질 교육은 법정직무교육인 CPD 획득과정
기술사들을 대상으로 한 의무교육인 CPD 역시 건설기술자 교육기관에서 동일하게 실시한다. 대표적 교육기관인 전국건설연수센터의 CPD 과정은 12개 부문(건축 1개 부문, 토목 7개 부문, 건축+토목 4개 부문), 70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으며,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과목당 4일 정도로 구성돼 있다. 교육 내용은 업무관련 지식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건설관련 법ㆍ제도에 대한 지식, 구조계산능력, 시공성(공법ㆍ기술)에 대한 지식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 ‘녹색=저탄소’로 인식…저탄소 구현에 초점
녹색건설만을 위한 별도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지는 않다. 일본 건설업계에서는 ‘녹색건설(Green Construction) = 저탄소’로 인식해 건축이나 도시설계에 있어서 어떻게 저탄소를 구현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일례로 도로부문의 교육프로그램 중 하나인 ‘환경포장기술’ 과목은 환경을 고려한 포장사업의 대책에 관한 기술로써 열섬현상, CO2 배출 억제, 도시형 홍수대책, 교통소음대책 등 환경 부하를 저감하는 포장사업 대책에 관한 전문적인 기술을 강의하고 있다. 이밖에도 ‘저탄소 도시ㆍ지역 만들기’, ‘건축 환경’들의 과목들이 있다. 녹색건설 교육의 경우 일반적이며 이론적인 내용보다는 향후 실제 비즈니스와 어떻게 연계시켜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실무교육에 치중하고 있다.
△시사점
일본에서는 규제완화 추세가 모든 분야에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해 건설업법에 의한 법정의무교육은 현장 배치 감리기술자인 1급 국가자격자와 기술사들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하급 기술자들에 대한 법정 의무교육은 없다. 따라서 대형 교육기관의 대다수 프로그램은 CPD교육이다.
미국의 건설기술자 교육은 PE들의 면허 갱신을 위한 계속교육이며, FE의 경우 의무교육이 없다. 미국의 건설기술자에 대한 계속교육의 초점이 PE에 맞춰진 이유는 첫째, ‘대학=기초지식 배양(fundamentals) → FE=경험 축적 → PE=계속 교육을 통한 새로운 지식 및 기술의 지속적 습득’ 이라는 일반적 인식 때문이며 둘째, 계속교육의 핵심은 업무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동시에 주어지는 PE라는 인식 때문이다.
이와 같은 선진국 사례와 국내 건설기술자 법정직무교육 현황을 볼 때 향후 건설기술자들의 법정직무교육도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법에 의해 규제되는 교육은 건설기술자로서의 전문성과 공사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로 점차적으로 축소하고, 기업의 필요에 따른 자발적인 교육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유도해야 한다.
둘째, 법정직무교육의 효과를 고려할 때 교육대상 및 교육내용의 선택과 집중이 요구된다. 일본ㆍ미국 뿐 아니라 유럽의 기술자 재교육이 고급 이상의 기술자들에 집중돼 있다. 초급기술자의 경우 강화돼야 할 역량의 대부분이 순수한 교육보다는 OJT를 통하거나 병행하여 습득돼야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셋째, 법정직무교육이 건설의 생산성 향상 및 품질 제고와 직접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전체 기술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보다는 생산성과 품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현장기술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교육내용과 교과과정 편성방법의 개편이 요구된다. 교육내용의 경우 업무관련 지식 위주의 실용적인 프로그램으로 구성하되 교육 후 바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 주가 돼야 한다. 또한, 교과과정의 편성 역시 modual화한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과정을 개발, 선택의 폭을 넓히고 교육 기간도 효율성을 고려해 2~3일 정도로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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