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사각지대의 국민생활밀착형 시설물
‘시특법’의 관리대상인 약 9만 개소의 대형시설물은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평가된다. 하지만, 국민생활과 밀접한 경로당, 어린이집, 농어촌 교량, 옹벽 등의 소규모 취약시설물 약 13만 개소에 대한 효과적인 안전 점검 및 진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채, 관리의 사각지대에 머물고 있다. 교량 시설물의 경우, 전국적으로 2만8713개소가 존재하지만 ‘시특법’ 관리대상인 연장 100m 이상인 대형교량 9600곳을 제외한 2만곳의 소형교량에 대한 안전상태 등의 실태 파악은 불가능하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 의거해 중앙정부 및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약 20만 개소의 특정관리시설물은 비전문가에 의한 형식적 점검이 이뤄지고 있을 정도다.
공공시설물 안전실태 백서 발간 및 건강성 회복 프로젝트
‘시특법’ 대상 시설물이 아닌 약 33만 개소의 사회ㆍ생활기반시설물’에 대한 전수 점검과 선택적 정밀 진단을 시행하고, 점검 및 진단 결과에 따라 개․보수 및 성능 개선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한 건강성 회복 프로젝트의 추진이 필요하다. 여기에서 13만 개소의 ‘소규모 취약시설물’과 20만 개소의 ‘특정관리시설물’을 전수 점검의 대상으로 한다. 이러한 전수 점검은 2014년 말까지 완료되어야 하고, 종외 사회/생활 기반 시설물에 대한 ‘안전 실태 백서’는 2015년 4월 이전에 발간되어야 한다. 물론, 전수 정밀진단은 이 기간 안에 다 수행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모든 공공시설물을 빠짐없이 파악하는 것이 요체이다. 또한, 정부는 이를 근간으로 하여 종외 사회ㆍ생활기반시설물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소요예산을 2016~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한다.
지진에 취약한 학교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정부는 강화된 내진 설계기준을 단계별로 적용하는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을 2010년에 수립한 바 있다. 하지만 학교시설의 내진율은 2013년 말 기준 약 22%에 그치고 있다. 서울특별시 소재 학교 시설 3,451개 동 중 24.3%에 해당하는 840개 동은 30년이 넘은 건물이고, 2024년에는 30년 이상된 노후 학교 시설의 비중이 47.4%로 급증할 것으로 파악된다. 최근에 들어, 최근 무상급식 등 교육복지정책 사업비의 증액에 따라, 서울시 교육청의 예산 중 시설사업비의 비중(3.6%)이 축소되어 2010년도의 1/3 수준에 불과하다.
결론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지진에 안전하지 못한 노후화된 학교시설에 공부를 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사회적 약자가 사용하는 경로당, 노인교실,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여성가족부 운영 사회시설(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 등) 등과 같은 사회복지시설은 소규모 취약시설로 분류되어 대부분이 공공 건축물 내진 보강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학교시설 복합화 프로젝트 등과 연계한 안전하고 쾌적한 국민생활 기반시설 만들기
따라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인구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생각한다면 공공건축물 중에서 학교시설과 사회복지시설의 내진보강에 대한 우선적인 투자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더불어, 구조적인 안전과 함께 시설물 사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예로 들어, 주민자치센터, 보건소, 도서관, 체육 시설, 공용 주차장 등의 기능을 추가한 학교 시설의 복합화 프로젝트의 추진이 가능하고, 학교 화장실의 현대화 등과 같이 우리 아이들을 위한 쾌적한 학교 시설 만들기 등의 추진 방안의 검토도 필요한 시점이다. 즉, 평상시에는 학교 시설이 해당 지역 사회의 중심부 기능을 담당하고, 재해/재난과 같은 비상시에는 이재민 수용 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학교 시설, 공공 건축물 등에 대한 내진 보강 및 복합화 프로젝트의 추진은 연평균 내진 보강 예산(약 6,000억원)에 따른 투자로 전국적으로 약 8,2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다양한 계층의 시설 이용자(어르신, 학부모, 학생 등)의 공공 시설물 안전에 대한 인식 개선이 기대된다.
도시홍수 대비 시설물의 기능복원력 강화(성능개선)
우리나라의 1980년대 여름철 평균 강수량(700mm 이하)은 2000년대에는 750mm이상으로 증가하였다. 급기야 2011년에는 1,000mm 이상의 강수량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기상이변에 따른 기상재해 발생으로 연평균 재산 피해액이 2000년 이후에 급증하고 있다.
지난 2011년 7월에 서울 지역에는 3일 간 595mm의 비가 내렸다. 이는 평년 연강수량(1,450mm)의 41%에 해당하며, 이때 1시간당 최대 강수량으로 107mm가 기록되었다. 서울시 중심지의 빗물 처리 용량(하수관로 설계기준)이 10년 빈도 강수량인 75mm/이다. 설계기준(처리용량)을 초과하는 집중호우 발생이 도시홍수의 원인이다. 따라서, 당시 광화문 및 강남 저지대의 침수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특히, 30년 빈도의 설계기준이 시간당 91mm에 불과한 점은 도시 홍수 대책의 수립에 있어 다각도의 해결 방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우선적으로 2011년 7월의 서울과 2014년 8월의 부산 및 창원에 내린 집중호우를 대비하기 위한 도시 지하저류조(대도시) 및 지상방주로(준도시)의 건설이 단기대책이고, 매우 시급하다. 중장기 대책은 하수관거 및 빗물펌프장의 처리용량(설계기준) 상향과 해당 시설물이 담당해야 할 용량의 빗물저류조를 확보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최첨단 ICT 융복합기술 기반 시설물 모니터링 기술개발과 해외수출
정부의 안전산업 육성방안과 관련해 ‘건설/유지관리 + 정보통신기술(ICT :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융복합기술의 시설물 모니터링이 건설부문의 대표상품으로 추천될 것이다. ICT 강국이라고 자타가 칭송하는 우리는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 시대의 도래를 목전에 두고 있다. 하지만, 지진재해대책법에 의거해서 공공시설물에 설치된 센서 중 국산장비 점유율은 1.6%에 불과한 실정이다.
홍콩은 중국 본토를 연결하는 36Km의 고속 통근 철도 노선에 10만 개의 광섬유 센서가 설치된 철도시설물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2013년에 「국토강인화기본법」을 제정하고, 노후된 인프라시설물의 유지관리(Maintenance)․갱신(Renewal) 등을 목표로 하는 ‘인프라 장수명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정책을 근간으로 해 센서 등을 활용한 시설물 점검 및 보수를 2020년까지 일본 인프라의 20%(노후 인프라 포함)까지 적용하는 것이 목표이고, 이를 바탕으로 세계 인프라 노후화 대책 분야에서 선두주자로 부상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안전과 ICT 융합기술에의 투자는 향후 관련 장비 및 S/W의 수입대체 효과를 낳을 뿐만 아니라 해외건설의 ’신흥시장’으로 성장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러한 기술이 갖춰진다면, 적지 않은 개도국의 유지관리시장에 공적개발원조(ODA)를 활용하여 진입하고, 단계적으로 선진 건설시장에의 진입도 가능할 것이다. 일본은 2013년에 제정한 일본기업이 보유한 인프라 보전 및
국민 안전에 대한 건설산업의 책무
정부의 안전산업육성방안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안전산업’의 애매한 정의와 범위설정, 다양한 추진주체, 천문학적 수치의 예산 소요 등의 사유를 들어, ‘안전산업 육성방안’도 ‘녹색산업’과 같이 정치적인 구호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특히, 눈에 보이는 시설물의 균열 정도를 에폭시 등으로 메우는 수준의 보수(maintenance)를 마치고 나서, ‘우리 지자체(우리나라)의 사회/생활기반시설물은 안전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서울 지하철 1∼4호선은 준공된 후 29 ~ 40년이 경과된 노후 인프라시설물로, 내진설계의 반영률은 3.6%에 불과하여 지진에 매우 취약하다. 또한, 전기설비, 궤도설비, 기계장비 등 각종 설비의 노후화와 낮은 설계기준의 적용으로 사용자의 편의성·쾌적성이 크게 떨어져 있다. 노후 사회기반시설물의 사용자의 안전성 및 쾌적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설계기준의 향상에 따른 성능 개선이 필요하다. 또, 관련 기술력과 필요 예산 확보는 시설물 안전보장의 선결조건이자 국민 안전에 대한 건설산업 종사자의 막중한 책무다.
이영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앞선생각 앞선신문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