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中, 20년만 기업역외대출 상한 설정”…자본유출 물꼬 막는다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16-12-01 19:22:27   폰트크기 변경      
“中 중앙은행, 비금융기업 해외대출액 자기자본의 30%로 제한”

中 국무원, 국유기업 해외투자 감독 강화

10개월새 339조원 순유출…자본통제 조치 전방위 확대


중국 당국이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기업의 역외대출에 상한선을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자본유출의 물꼬 틀어막기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중국 내 비금융기업의 역외기업 대출액을 자기자본의 30%로 제한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인민은행 내부 문건을 인용해 1일 보도했다.

인민은행이 자국 기업의 역외 송금에 상한선을 둔 것은 20여 년 만에 처음이라고 SCMP가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출하는 기업과 대출받는 역외기업은 지분이 연계돼야 한다.

단기간에 역외대출 신청이 잦은 기업은 은행에 대출 이유를 충분하게 설명해야 한다.

은행은 이미 역외대출이 자기자본의 30%를 초과한 기업의 역외 송금을 즉각 중단시킬 수 있다.

은행이 규정을 위반 사례를 발견한 경우에도 지급 결제를 중단시킬 수 있다.

공상은행 뉴욕지점 소식통은 새 규정에 따라 이미 두 건의 국경 간 지급이 금지됐다고 전했다.

앞서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최근 주재한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중국 정부는 국유자본의 가치 보전과 증식을 살펴봐야 한다면서 해외 국유자산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중국망이 1일 보도했다.

중국 정부는 이를 위해 국유기업의 해외 투·융자, 재산권 이전, 자금관리 등에 대한 상시화된 감독 검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해외 자산의 안전운영과 가치의 보전증식을 확보토록 했다.

이는 최근 중국에서 수백 조 원에 달하는 자본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위안화 가치가 연일 떨어지는데 따라 중국 당국이 해외투자를 억제하겠다는 방침을 공식 확인한 것이다.

그동안 중국 당국은 일선에서 자국 기업이 해외에서 벌이는 인수합병(M&A), 부동산 투자는 물론 해외결제와 환전까지 규제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이번 회의 결과는 작년말부터 이어지는 위안화 가치의 하락세에 대처하기 위해 중국 당국이 자본통제를 본격화하겠다는 신호탄으로도 해석된다.

지난 1∼10월 사이에 중국에서 빠져나간 자금은 5조1000억 위안(865조원), 중국으로 유입된 자금은 3조1000억 위안(527조원)으로 2조 위안(339조원)이 순유출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영향으로 위안화 가치가 올해 들어서만 5.8% 하락하자 이를 막기 위해 달러를 매도하면서 중국의 10월말 외환보유액은 5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인 3조1200억 달러로 줄어든 상태다.

이런 와중에 중국 기업들은 해외기업을 상대로 싹쓸이 쇼핑에 나섰다.

올해 들어 중국 기업의 해외 인수·합병(M&A)은 406건, 2335억3000만 달러(275조원)로 이전 기록이었던 지난해의 632억6000만 달러의 4배에 육박하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중국 기업의 일부 해외투자 프로젝트는 재정적 투명성과 수익 전망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함께 안보 차원의 경계 대상이 되기도 했다.

폭발적인 자본유출 흐름 속에 중국 인민은행은 내년 9월까지 중국 기업이 100억 달러 이상의 대형 인수를 벌이거나 핵심사업과 무관한 외국 기업 또는 해외 부동산에 10억 달러 이상 투자하는 것을 금지했다.

또 10% 이하의 외국 상장사 지분 매수와 외국 증시에서 거래되는 자국 기업의 상장 폐지도 심사할 예정이라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500만 달러 이상의 해외결제에 대해서도 당국에 특별 보고해 승인을 받도록 했으며 타당한 사업적 목적을 제외하고는 위안화를 해외로 갖고 나가 환전할 수 없도록 환전 규제도 강화했다.

로빈 싱(邢自强) 모건스탠리 수석중국이코노미스트는 “중국 당국의 해외투자 규제 강화가 자본유출 압력과 위안화의 높은 변동성을 낮추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자본유출이 가속화될 경우 더 많은 규제가 도입될 것”이라고 말했다.

프로필 이미지
박우병 기자
mjver@c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