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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자계약 후 대구은행 이용하면 금리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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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4-11 13:33:49   폰트크기 변경      
국토부, 대구은행과 업무협약…최대 0.3%포인트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후 대구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으면 최대 0.3%포인트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대구은행과 기존 주택뿐만 아니라 상가, 토지, 오피스텔 등에 대해서도 전자계약을 하면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기존의 부동산 거래와 절차가 같지만 종이 계약서 대신 컴퓨터, 태블릿PC, 스마트폰 등을 사용해 작성하는 것이다.

대구은행을 이용하는 고객이 부동산 전자계약을 하면 기존보다 금리를 0.2%포인트 할인받고, 인터넷·모바일뱅킹을 이용하면 0.1%포인트를 추가해 최대 0.3% 포인트를 할인받게 된다.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담보대출 금액인 1억7000만원을 1년 거치 19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부동산 담보대출을 신청하면 약 650만원의 대출이자 절감 혜택을 보게 된다.

현재 대구은행 외에 KB, 우리, 신한, 부산, 경남은행 등이 부동산 전자계약에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전자계약 때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은행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전자계약만 해도 0.2%포인트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어 부동산거래를 전자계약으로 하는 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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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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