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의 건축주 A씨는 아파트 전세 계약이 만료되면서 고민에 빠졌다. 그가 가진 건 전세금 6억 원. 그러다 마침 약 40평 정도의 땅을 구하게 되었고 50%의 대출을 안고 12억에 토지를 구매했다.
건축자금 때문에 고민하던 중, 건축공사비 100%를 금융권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로 받아 최소 6%의 이자율을 마이너스 대출 형태로 진행, 총 1000여만원의 이자만 부담하고 건물을 완공했다.
대략적인 건물의 구성은 이렇다.
1층은 필로티 주차장으로 지었다. 2층은 임대를 냈는데, 여기서 건축비의 절반을 전세보증금으로 확보했다. 건축주 자신은 3층과 4층에 복층 주택으로 지어서 거주를 시작했다.
결국, 6억원으로 강남에 꼬마 건물주가 된 것이다. 또한, 서울 강남에 있는 덕에 건물 준공 이후에 가치는 계속 오르고 있다.
실제로 A씨와 유사한 형태의 송파 건축주 B씨, 성북 건축주 C씨 등 건축자금 없이 토지만 보유하고 있는 건축주들이 꼬마 건물주 대열에 동참하고 있다. 안전한 1ㆍ2금융권과 손잡고 자기자본 30%면 건물주가 될 수 있는 솔루션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계산법은 간단하다. 토지 비용, 설계ㆍ시공 등 건축에 소요되는 직간접 비용, 금융비용의 총계에 30% 자기자본을 확보하고 있다면, 충분히 예비 건물주의 자격이 된다.
올해부터 10억 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건축시장이 성장하면서, 일반 건축주들을 위한 PF 상품이 활성화되고 있다. 언뜻 어려운 금융상품으로 보이지만, 자기자본 비율이 30% 이상만 확보되면 최소 6%대의 금리로 PF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를 줄 수 있는 관련 전문가 그룹이 함께하면, 꼬마 건물주 되기 프로젝트 성공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
친친디의 서동원 대표는 “건축자금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외상공사로 갑과 을이 바뀌게 된다. 그러면 품질관리도 안 되고, 바가지 쓰기 쉬워져서 손해 보는 건축주가 생기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하며 “일반 건축주들이 금융권을 활용한 현금 공사로 절대 손해 보지 않으시기를 응원한다”고 말했다.
문수아기자 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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